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다른 뜻1, other1=1970년생 블로거, rd1=서기석(작가))] * 상위 문서 : [[법조인/목록]] ||||<tablealign=right><:> 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4/12/19/1154668/article.jpg?width=300 || || '''이름''' || 서기석 (徐基錫) || || '''출생일''' || 1953년 2월 19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남도]] [[함양군]] || || '''최종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 '''현직''' || 헌법재판관 || || '''경력'''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br]대법원 재판연구관[br]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br]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br]수원지방법원장[br]서울중앙지방법원장 || [include(틀:헌법재판관)]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다. 2013년 4월 [[박근혜]]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후 [[김용철(1958)|김용철]] 변호사가 서기석을 ‘삼성 관리 판사’로 지목해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에서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을 답해달라고 요청받자 자신이 "벙커"[* 함께 일하기 어려운 [[판사]]나 심하게는 후배 법관이나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판사]]라는 뜻의 법조계 은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보수 성향의 재판관, 상대적으로 질의가 적었던 점으로 인해 임팩트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질문 역시 송곳질문이었다는 평. 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탈법성과 그 의도에 집중됐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43657|#]],[[http://news.jtbc.joins.com/html/385/NB11436385.html|#]] ] 소추위원이였던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명으로 올라온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통해 탄핵 인용에 마음을 뒀다는 느낌을 크게 받아 걱정 안했다고 한다. == 경력 == * 1979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1981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198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5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판사 * 198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89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1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4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8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 2000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 200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4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5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2010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0 청주지방법원장 * 201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2 수원지방법원장 *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201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헌법재판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다른 뜻1 (원본 보기) 틀:헌법재판관 (원본 보기) 서기석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