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학과)] [include(틀:학과/자연과학)] {{{+2 水産生命醫學科 / Department of Aquatic Life Medicine}}} [목차] = 개요 = 수산생명의학과는 수산 동식물의 건강 및 질병을 관리하며 안전한 수산물 보급을 책임질 전문인력 및 [[수산질병관리사]]를 양성ᆞ배출하기 위한 학과이다.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수산생명의학과를 제외한 어느 학과를 졸업하여도 국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2002년 기르는 어업 육성법과 2008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의하여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수산동물의 진료는 법적으로 수의사의 진료 영역에 포함되며 수산질병관리사가 그 직권을 대신하는 형태이므로 당연히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수의사도 수행할 수 있다.] = 교육과정 = 수산생명의학과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조직학, [[면역학]], 식품위생학, 공중보건학 등의 생명과학 계열 기초 학문과 미생물, 기생충, 바이러스, 환경 및 수산 동물의 임상에 대한 약리, 병리, 진단 및 감염성 질병 등에 관한 여러 제반 학문을 교육한다. 또한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수산 관련 교직이수가 가능하므로 중등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개설된 대학 = 본 학과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므로 유사 학과는 더러 있으나 '''수산생명의학과'''의 수는 매우 적다. * [[부경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 [[군산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 [[전남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 [[선문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 [[제주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 = 가능한 진로 = * 수산의학: 수산질병관리원 개원, 시ᆞ도청 소속 공수산질병관리사 * 교육계: 대학[[교수]], [[수산고등학교|수산해양계열]] 중등교사 * 언론사: 한국수산신보사, 수산해양신문, 수산경제신문, 아쿠아인포 등 * 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보건연구원, 전국 각 지역 수산시험장, 한국생명과학연구소, 기업연구소 등 * 공무원: [[해양수산부]], 시청ᆞ도청 수산과, 수산물검역검사본부 등 * 금융계: [[수협]]중앙회, 현대해상 등 * 대형 [[아쿠아리움]]: [[국립해양박물관]], [[코엑스 아쿠아리움]], [[63빌딩|63씨월드]] 등 * 동물약품회사: 삼양약화학, 경동약품, 두산에코비즈넷, 다원케미칼, 이-글벳, 나노피코텍, 대양신약, 대성미생물연구소, 삼우화학, 고려비엔피, 바이엘코리아, 대한뉴팜, 알켐코리아, 디앤텍, 참신약품 등 * [[사료]]회사: [[제일제당]] 마린텍, 명선해양산업, 천하제일사료, 대상사료, 고려특수사료, 무지개사료 등 * 피해감정원: 한국감정원, 태평양감정원, 협성검정 등 = 관련 자격 및 면허 = * [[수산질병관리사]] [[http://mfse.seaman.or.kr/|#]] * 수산양식기사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1625&jmInfoDivCcd=A0&gbnn=gbnSubtab1|#]] * 수산물품질관리사 [[http://www.q-net.or.kr/man001.do?gSite=L&gId=72|#]] * [[스킨스쿠버]] 자격증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학과 (원본 보기) 틀:학과/자연과학 (원본 보기) 수산생명의학과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