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교육학]] == 개요 == [[임용]]에 의하여 발생한 공무원의 신분은 법이 정한 이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박탈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교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폭넓게 보장 규정을 두고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 관련 조항 == >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 1항 >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분류:교육학]] 신분보유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