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문서 : [[범죄 관련 정보]] [include(틀:불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 (후략) || [목차] == 개요 == 현대에는 전자적 기록을 구성 요소로 하는 지불카드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가 현금 대신 지불 수단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전자적 기록의 정보를 몰래 취득(스키밍)하여 그 복제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도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불 카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데 종래 부정하게 만들어진 카드를 소지하는 행위 나 카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용 카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 범죄 유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다음이 규정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신용카드의 위변조 * 위변조된 신용카드등의 판매 또는 사용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 * 강취(强取)·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판매 또는 사용 * 위변조된 신용카드의 행사목적 취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 == 보호 법익 ==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보호법익은 신용카드를 구성하는 전자적 기록의 진정성, 나아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이다. [[분류:경제범죄]][[분류:신용카드]]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