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분양]], [[청약]],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금융결제원]], [[부동산]] {{{+1 APT2you }}} [[파일:wer23534668erfdsffyfgh.jpg]] [[https://www.apt2you.com/|아파트투유 사이트]]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사이트. [[금융결제원]]이 운영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뉴스테이]], [[국민임대주택]] 등 모든 종류의 [[분양]]사업이 전개될 때 이 분양 [[청약]]을 담당하고 청약경쟁률 등을 표시하는 매우 중요한 사이트. == 상세 == [[2000년대]]들어서 [[부동산]] [[청약]] 시장의 발달으로 인해 단일한 [[부동산]] [[청약]]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분양]] [[주택]] [[청약]]사업을 통합한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 승인이 나면 아파트투유에 물량을 올림과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 절차에 돌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개통으로 인하여 [[인터넷]]으로도 분양 청약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단, [[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의 경우 이사이트가 아닌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청약 접수를 시행해야 한다. ~~과거 [[한국주택은행|청약 전문 은행]]의 자존심~~ 이로 인해서 약간의 혼동이 있지만, 대신 국민은행의 경우 스마트뱅킹을 이용해서 모바일 청약이 가능하다! 아직 아파트투유는 스마트기기로는 각종 조회만 가능할 뿐 청약 접수를 지원하지 않아 무조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수해야한다.] 이전처럼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은행]]에서 청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보편화와 더불어 아파트투유 사이트의 발달로 인해 점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게 된 것. == 기능 == 자세한 내용들 [[추가바람]]. === 분양공고 === [[추가바람]] === 청약 === [[추가바람]] === 청약경쟁률 및 청약가점 표시 === [[파일:thehhonorhills.png]] 사진은 [[2016년]] [[8월]] [[분양]]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디에이치 아너힐즈]] [[청약]]경쟁률. [[재건축]] 아파트로 일반 분양이 69가구로 적었으며,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가 있고, 당해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분리하였으며, 청약가점이 공개되는 등 상당히 좋은 예시이다. [[디에이치 아너힐즈]]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제일 왼쪽에는 전용면적(흔히 XX평형이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그 아래에 (괄호) 표시로 (공급면적)이 표시된다. 옆 칸에 일반 [[분양]]의 세대 수가 표시되며, 그 옆에 1/2순위를 구분하여 청약 접수 건수와 경쟁률을 표시한다.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1순위에서 당해지역과 수도권지역을 구분하여 청약을 접수하였다. 1순위 당해 지역[* [[분양]] 사업장이 위치한 곳을 이야기한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특/광역시 전체가 당해 지역이며, [[도]] 지역의 경우는 각 [[기초자치단체]]와 인접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로 정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외에 [[서울특별시]]의 동부 [[자치구]]들이 당해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가 당해 지역이다.]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당해 지역은 에서 미달이 나면 △표시와 함께 1순위 수도권 지역으로 가고, [[미분양]]분이 2순위로 넘어가서 [[청약]]을 받는 형식. 위의 예시 사진에서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모든 청약이 끝났으므로 1순위 수도권 청약자들에게 배분될 물량이 없으며, 2순위는 청약을 받지도 않았다. 청약결과 표에는 그래서 1순위 당해 마감이라는 표시가 나며[* 1순위에서 [[미분양]]이 난 경우 "청약 접수중"이라는 표시가 나면서 △표시가 난 잔존분([[미분양]])에 대해 2순위(다음날 청약) [[청약]]을 받으며, 2순위까지도 [[미분양]]이 나면 그대로 "청약 접수종료"가 된다. 2순위에서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2순위 (당해) 마감"이라는 표시가 뜬다.], 당첨자 발표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당첨자 가점이 표시가 된다.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및 [[수정바람]]. [[분류:부동산]][[분류:공동주택]] 아파트투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