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법]] [include(틀:법률)] [목차] == 정의 == 여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안타깝게도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 이름이 아니다.-- == 제정일자 == [[1961년]] [[12월 31일]] == 주요 내용 ==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여권은 일반여권과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며,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나눌 수 있다. 여권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급한다.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여권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나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받아가지 않았을 때,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여권]]의 분실·소실의 신고가 있을 때,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반납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여권에 갈음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5981&cid=40942&categoryId=31713|출처]]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여권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