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법]] [include(틀:법률)] == 정의 ==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상위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 그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 관련 헌법 조항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제1항 :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위헌법률심판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 == 심판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어야 하고,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하며,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소급효 ==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제4항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단서 == 기타 == 해당법률심판기간에는 해당법률에 관련된 재판들이 정지된다(법원이 인정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위헌법률심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