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상속법]] [include(틀:법률)] == 개요 == 요약하자면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 으로써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아무리 유언이나 유증으로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 줘도 처자식은 원래 자기가 받을 몫의 50%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A가 죽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B와 자식 C,D가 있다. 상속할 재산은 3억 5천만원이다. 하지만 A는 유효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Z에게 주겠다고 했다. 유언없이 법정상속을 하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비율은 B(배우자) : C : D = 1.5 : 1: 1이다. 따라서 배우자인 B는 1억 5천만원, C와 D는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B,C,D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하나? 아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면 된다. 이들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액수의 절반, 즉 B는 7천 5백만원, C와 D는 5천만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아래 서술하는 유류분 비율 참조). 이는 상속이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떄문이기도 하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왠지 가사소송일 것 같지만 일반 민사소송이다. 다소 의외이게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보다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사건이 훨씬 많은 듯하다. == 내용 ==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유류분반환 사건이 통상의 민사사건인 것과 달리, 제1113조 제2항의 감정인 선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역시 일정 범위에서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를 제외한 방계혈족은 유류분이 없고, 유류분권리자라 하더라도 처자식과 그 밖의 상속인은 유류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된다. *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 유류분반환에서도 특별수익자의 경우 그 상속분을 감안하여야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상속법,version=43)] [[분류:가족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문서 가져옴 (원본 보기) 틀:법률 (원본 보기) 유류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