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토막글)] '''유치장'''(留置場, prison cell, jail cell, holding cell, lock-up)은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유치자등 경범죄자와 피의자를 수감하는 경찰서의 시설이다. 보호실이라고도 한다. 전자의 경우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후자의 경우 [[구속(형사절차)|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의 1층과 2층 및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유치인의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면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유치자 등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이 1달을 전후해서 끝나고 피의자는 [[경찰서]]에서 혐의사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1주일 이내이고 그 후 [[구속(형사절차)|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므로 유치인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 [[범죄]]혐의가 있어서 소환된 피의자를 일시적으로 수감할 목적으로 [[검찰|검찰청]]에도 설치되어 있다. [[분류:토막글/법학]]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토막글 (원본 보기) 유치장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