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개요 ==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무 중 하나. 또한 다른 나라들에도 존재하는 의무. 몇몇 국가들은 의무교육을 내용에 부여하거나 연령으로 의무교육 대상을 정하기도 한다.[* 나이로 의무교육 대상을 정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만으로 5~8세에(주마다 다르다.) 의무교육이 시작되어 15~16세에 끝난다. 5세로 정한 곳은 [[유치원]]까지 포함한 경우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의무교육을 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의무]]와도 일맥상통한다. 단,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소위 말해 홈스쿨링도 교육이다. 물론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 학교를 자퇴했을 때 이는 의무, 곧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홈스쿨링을 해야 한다. == 대한민국에서의 의무교육 ==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 의무교육에 대해 알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있다. 즉,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능력을 중시한다라는 점이 있다. --노오력 해야지 노오력-- 평등성은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1항에서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로 증명해 준다. 의무교육을 지녀야 할 나이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서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말한다.[*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내에서 말이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에 들어간다.] [[분류:교육]]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무교육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