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분류:미제 사건]] [[분류:살인사건]]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include(틀:사건사고)] http://www.ujbnews.net/data/photos/old/tkrjstkrh/file_in_body/2/611.jpg [목차] == 개요 == 이 사건은 [[2008년]] [[9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여중생 A양(당시 14세)이 자신의 뒤를 쫓아 들어온 괴한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칼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그러나 증거가 매우 부족하고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점, 목격자들의 증언이 중언부언한 점들 때문에 2016년 현재까지 8년 째 장기 [[미제 사건]]이 되었다. == 자기 집에서 살해당한 여중생 == 2008년 9월 22일, 여중생 A양은 학교에서 돌아와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고 친구들과 대화를 위해 인터넷 메신저에 로그인을 했다. 그러다 집 앞 [[미용실]]로 가서 앞머리를 손질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 때 한 괴한이 A양의 뒤를 밟아 집 안으로 침입했고 그는 A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했다. 이 때 A양의 어머니는 [[목욕]] 간다고 집을 잠시 비운 상태였다. 얼마 후, A양의 어머니가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범인은 곧바로 칼로 A양의 가슴을 찔렀다. 그 때 A양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태연하게 걸어나왔다. 깜짝 놀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범인을 잡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범인은 도망친 뒤였다. 잠시 후 딸이 밖으로 피를 흘리며 나왔고 어머니는 급히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3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A양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녀는 경찰에게 "외출 후 집에 돌아와 딸을 부르는데 작은 방에서 30∼40대로 보이는 괴한이 뛰어 나와 달아났다."고 하며 "딸이 흉기에 찔린채 따라오는 것을 보고 놀라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A양은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을 1차례 찔렸으며, 평소 옷차림 그대로여서 단순 살인사건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부검 결과, A양 몸에서 극소량의 정액이 확인되는 등 성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집안에 없어진 물건이나 뒤진 흔적이 없고, A양이 단 1회 찔린 상황 등으로 미뤄 성폭행 목적에 무게를 뒀다. 즉, 성폭행을 하려고 침입했으나 어머니가 돌아오는 걸 보고 놀라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게 경찰 측의 주장이었다. == 난항을 겪는 수사 == === 용의자가 없다 ===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차리고 강력팀 형사 60여 명을 투입해 주변을 수소문 해 목격자를 찾고 범인 인상 착의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이른 시일내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양 집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주하는 30~5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된데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듯했다. 하지만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 들었다. 경찰이 관리하고 있던 동일 전과자 리스트에서 이 DNA와 맞는 인물을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관은 "도난당한 물건이 없는데다 원한이나 채무관계 등에 의한 범행 동기도 찾기 어려웠다."고 하며 "동종 전과자와 입건된 성폭행, 강도 피의자 등 700여명을 상대로 DNA를 대조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용의자를 찾는 것부터 실패하며 사건은 계속 꼬여갔다. === 목격자들의 [[중구난방]] 증언 === DNA가 맞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목격자들의 증언도 중구난방이라 수사에 혼란을 주었다. 한 목격자는 A양의 집 근처 옥탑방에 거주하는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DNA 대조 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목격자 역시 범인의 옆 모습만 목격했을 뿐이었다. 50건이 넘는 주민 제보 역시 모두 연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중구난방 증언은 수사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혼선만 주었다. 또한 [[2010년]] [[3월 26일]]에 방영된 SBS의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범인의 [[몽타주]]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서로 불일치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도대체 경찰은 무엇 때문에 엉뚱한 사람의 몽타주를 그려 배포한 것일까? 과거 경찰은 [[1997년]]에 일어난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때에도 범인 전현주의 몽타주를 엉뚱하게 그려 박초롱초롱빛나리 양의 피살을 막는데 실패했다.[* 당시 범인 전현주가 은신해 있던 여관 주인은 전현주의 얼굴과 몽타주가 완전히 달랐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래서 전현주의 검거가 늦어졌다.] 몽타주를 바꾸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올라왔지만 경찰 측에서는 이를 묵살했다. 즉, 이는 경찰이 과거 사건에서 전혀 교훈을 얻은 게 없다는 반증이다. == 수사본부 해체 및 재결성 == 결국 범인을 잡을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수사본부를 결성한지 50여 일 만에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본래 이 사건은 과거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일 때 일어난 사건이라 [[2033년]] [[9월 22일]]에 시효 성립으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것이었으나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다시 수사를 재개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공개수사로 전환되면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다. 경찰은 DNA 대조 대상을 경기지역에서 전국으로 넓힌데 이어 용의선상 인물들에 대한 탐문수사 범위도 확대했다. 원한 살해, 강·절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민희 장기미제전담수사팀장은 "A양 살해 사건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데다 범인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A양 살인사건 제보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전담수사팀(031-961-3871)으로 하면 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사건사고 (원본 보기)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