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관리자 수정)] [include(틀:토막글)] ||최근 이 문서에 가해진 심각한 문서 훼손으로 문서가 반영구적 관리자 편집제한 조치되었으니 문서를 수정하길 원하시면 토론에서 합의를 한 다음 해당 합의안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 문서 : [[재원]], [[지방자치]] {{{+1 一般財源}}} [목차] == 개요 == 지방제정의 세입들 중 재원의 용도가 제한이 없는 것을 일반재원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의사에 의해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일반재원에 속하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금이 있으며, 이러한 재원은 재정의 신축성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다. 그러나 국가에게서 받는 보조금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제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반재정이 높으면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확립하기가 쉽다. 지방제정의 근간이 되는 재원이다. [* 한국정책학회, < 한국정책학회보> 22권1호 (2013), pp.1-24] 일반재원과 대치되는 단어는 [[특정재원]]이다. 자세한건 문서 참조. == 일반재원의 해당되는 수입 == * [[자주재원]] * 지방교부금 * [[포괄보조금]][* 예외적으로 특정재원에 해당하는 조건부포괄보조금이 있다.] [[분류:행정학]][[분류:토막글/경제]]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관리자 수정 (원본 보기) 틀:토막글 (원본 보기) 일반재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