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법률)] == 개요 == 그동안 불법으로 지정되어 처벌받았던 ' 최저가격유지행위'를 심사하는 행정규칙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을 개정, 최저가격 유지를 적합한 이유가 있을경우 최저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한다는 개정안이다. 2016년 5월 23일 행정예고가 되었고 6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통업자들의 가격후려치기를 막기위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단통법]], [[도서정가제|책통법]]의 뒤를 이은 단통법 시즌3의 탄생일 가능성이 높다. == 내용 == 제조사의 최저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통해 유통사들의 가격후려치기를 방지하고 제조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게 한다. 유통사들의 가격후려치기를 막으므로 제품품질의 저하를 막고 제조사들의 가격경쟁보단 품질경쟁을 유도를 한다는 것이 핵심.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손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전히 공정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 제조사가 마음대로 할 순 없다. 다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명품브랜드엔 빠른시일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분류: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