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형법/죄]] ||||||||||<tablealign=center> '''[[외환죄|외환의 죄]]''' || ||[[외환유치죄]]||[[여적죄]]||[[이적죄]]||[[간첩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include(틀:불법)] ||'''[[형법]]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①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戰時軍需契約不履行罪}}}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이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전쟁 또는 사변과 같은 상황에서 군작전상 필요한 물건이나 시설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군작전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계약불이행과 계약이행의 방해를 처벌하는 것이다. 정부란 행정부를 말하나, 중앙관서는 물론 정부를 대표하여 군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방관서도 포함한다.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이란 군작전상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자와 시설을 말한다. [[분류:외환의 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