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 불법적인 [[탈세]]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주택이나 주식을 증여한 후에 주택값이나 주가가 떨어진 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또한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할 수록 한 번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 제한 액수가 있고, 액수가 크면 증여세율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족 구성원들에게 나눠서 공제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위와 예와 같이 절세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단지 [[세법]]의 규정에 있는 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보는 것 뿐이다. == 관련 문서 == * [[조세 피난처]] [[분류:세금]] 절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