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早期選擧}}}''' *상위 문서: [[선거]] *관련 문서: [[의회해산]], [[궐위로 인한 선거]] [목차] == 개요 == 예정보다 일찍 치르는 선거를 말한다. 직위에 있던 사람이 궐위되어 치르는 [[재보궐선거]]는 원래 예정되어있던 시기에도 선거를 치를 예정이므로 포함되지 않지만,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궐위로 인한 선거]]는 포함된다. 유형으로는 선거일만 빨라지는 경우. [[의회해산]]이나 [[궐위로 인한 선거]]처럼 임기 시작일도 빨라지는 경우가 있다. == 실제 == === [[대한민국]] === [[이승만]]은 선거에서 이기고자 [[농번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제3대 대통령 선거]], [[3.15 부정선거]]를 두달 앞당겨 조기선거로 치렀다. 제1야당 후보가 두번다 급서하면서 무난히 당선됐지만 결국 부정선거로 쫓겨났다. 결국 원래 정상적인 선거 예정일보다 뒤에야 내각책임제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시 보궐선거제를 채택 했기 때문에 대통령 조기선거가 진행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치러진 [[제12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3번이 된다. 개헌 과정에서 기존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시킨 뒤 치러진 선거들은, 국회의원 조기선거에 해당하므로 제5대, 제6대, 제11대,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조기선거이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탄핵 인용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므로 2017년 5월 9일 이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 해외 ===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조기선거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정해진 날 이전에는 무조건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게 한국의 대선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기선거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