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地方自治法 / Local Autonomy Act [목차] [[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전문]] == 개요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기본법이다. == 지방자치단체 일반 ==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종류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제3조 제1항).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제2조 제1항, 제3조 제2항).[* 지방자치법 자체는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양자의 개념구분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를 "시·도"라고 표현하는데(제3조 제2항), 의외로 이 용어를 쓰는 법령이 많다.] * [[광역자치단체]]("시·도") - 정부의 직할로 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해 이를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특별시 - 현재 [[서울특별시]]만 있음.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만 있음. * [[도(행정구역)|도(道)]] * 특별자치도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만 있음. * [[기초자치단체]] * [[시(행정구역)|시(市)]] -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제주자치도는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두지 아니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 주의적 규정).] * [[군(행정구역)|군(郡)]] -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환언하면, '특별'자가 들어가는 광역자치단체에는 군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해 이를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자치구|(자치)구(區)]] -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환언하면, 도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자치구가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원칙과 달리,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고(제2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를 도입·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3항), 아직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설치된 바는 없다. 다만, 설치 논의 자체는 제법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등 === 주의할 것은, 읍, 면, 동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밑에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법인격도 없다(경우에 따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별론).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제3조 제3항). * '자치구가 아닌' 구(일명 [[일반구]]) -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다. *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 - 군에 둘 수 있다. * [[리(행정구역)|리]] - 읍·면에 둘 수 있다. * [[법정동|동]] - 시, 구(자치구 포함)에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다음과 같다.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4항).] * 도농복합형태의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제3조 제4항).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는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그리고, 상술한 이른바 법정면, 법정동, 법정리 외에 다음과 같이 행정면, [[행정동]], 행정리를 둘 수 있다. *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면을 따로 둘 수 있다(제4조의2 제3항). *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특기할 것은, 면사무소, 동 사무소([[주민센터]])는 행정면, 행정동에 둔다(제6조 제1항 후문). 행정시, 일반구, 읍, (행정)면, (행정)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할 구역 === ==== 원칙 ==== 대원칙은 '종전과 같이 한다'이다. ~~응?~~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은 종전과 같이 한다. * 지방자치단체 * 명칭과 구역 (제4조 제1항 본문 전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2항). * 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 제1항 전문 전단)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 명칭과 구역 (제4조의2 제1항 본문 전단) * 사무소의 소재지 (제6조 제1항 전문 전단) * 리 * 구역 (제4조의2 제2항 전단) 다음과 같은 것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 명칭과 구역의 변경 * 폐지·설치·분리·합병 (이상, 제4조 제1항 본문 후단).[* 그 실례로,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런데, 시나 읍을 설치하는 데에는 지방자치법이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다(제7조). 이에 관해서는 [[시(행정구역)#s-2.3|시 승격 요건]], [[읍(행정구역)#s-2|읍의 설치 기준]] 참조. 다음과 같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 관할 구역 경계변경[* 그 실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연제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충청북도 진천군과 음성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다.] * '한자' 명칭의 변경 (이상, 제4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것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또는 신규 설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 명칭과 구역[*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 폐지·설치·분리·합병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전문) * 사무소 소재지 (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 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4조의2 제1항 단서) *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 또는 신규 설정 (제6조 제1항 전문 후단) * 폐지·설치·분리·합병 (같은 항 본문 후단)[* 그 실례로,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2015. 12. 30.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034호로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으로 개정하여 [[부천시]]의 일반구를 폐지한 것을 들 수 있다.] * 리 * 폐지·설치·분리·합병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 특칙 ==== 그러나, 전술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제4조 제3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그 결정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전문). * 행정자치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전문). * 행정자치부장관은 위 기간이 끝난 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문제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행정자치부장관은 위 소송에서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9항). == 지방자치법의 특례 == 지방자치법은 특별법과 하위법이 꽤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방자치법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특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특례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이와 같이 특례가 인정되는 시를 속칭 '특례시'라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특례시]] 문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고,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주민 ==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아래의 제13조 제2항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이기 위해서는 꼭 대한민국 국민일 필요는 없다. 다만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주소와는 별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후술하는 선거항목 참조.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도 가진다. 다만, 투표권 외에는 그 행사에 일정 수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 발의권 (제14조) : 상세는 [[주민투표]] 문서 참조.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제15조) : 상세는 [[조례]] 문서 참조. * 감사청구권 (제16조) 내지 [[주민소송]]을 제기할 권리 (제17조) : 상세는 [[주민소송]] 문서 참조. * 주민소환투표권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 : 상세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참조. ||'''제21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주민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 납부의무 등을 부담한다. == [[조례]]와 규칙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역 내에서 법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례]]와 [[행정규칙]] [* 규칙이라는 단어가 법학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나 여기서는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에 한정한다.]이 있다. 조례 제정권자는 지방의회이며, 규칙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일반적으로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 규범이다. 조례에 관해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 선거 == ||'''제29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전반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거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임기 중에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므로([[공직선거법]] 제19조),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제78조 제2호, 제99조 제2호).[* 형의 선고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선고받은 경우'란 그 형이 확정까지 된 것을 의미한다.] *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법문에는 아직 "금치산선고를 ..."로 되어 있다.] 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2호) *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로 다음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4호)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같은 호 나목)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같은 호 가목) *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범죄, 뇌물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같은 법 제19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호). == 지방의회 ==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제30조). [[지방의회의원]]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제39조 제1항).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위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 행정사무 감사권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제41조 제1항 전단).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행정사무 조사권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후단). 이러한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절차 등 ==== 행정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제41조 제7항 전단),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제27조)를 따른다(제41조 제6항). 이러한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7항 후단), 이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제41조의2 제1항).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위와 같이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청원 === ==== 청원서의 제출 ====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3조 제1항).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제74조). ==== 청원의 심사·처리 ====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하며(제75조 제1항),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제7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의회규칙 ===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43조). == 집행기관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제93조). ==== 선출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제9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제96조 제1항) *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교원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在任)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제98조 제1항),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같은 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제9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제106조). ==== 권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제101조).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표권을 갖는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사무의 관리 및 집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제103조). *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제105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문제될 수 있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의회와의 관계 ==== =====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제107조 제1항)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제108조 제1항) *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같은 조 제2항) *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러한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제107조 제2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제107조 제3항 전문). 이 경우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제172조 제3항). ===== 선결처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제109조 제1항). 이러한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보조기관 ===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는 부단체장과 행정기구가 있다. ==== 부단체장 ====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과 같이 두도록 되어 있다(제110조 제1항, 제2항, 영 제7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 부단체장 || 정수 || 비고 || || 특별시 || 부시장 || 3명 || || || 광역시 || 부시장 || 2명(인구 800만 이상이면 3명) || 현재 3명 둔 곳은 없음 || || 특별자치시 || 부시장 || 2명 || || || 도 || 부지사 || 2명(인구 800만 이상이면 3명) || 현재 3명 둔 곳은 [[경기도]]뿐임 || || 특별자치도 || 부지사 || 2명[* 그러나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지사의 정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현재 2명 || || 시 || 부시장 || 1명 || || || 군 || 부군수 || 1명 || || || 자치구 || 부구청장 || 1명 || || 부단체장의 보임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제110조 제2항 내지 제4항). *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 1명은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나, 나머지 인원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별로 '○○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식의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5항). 또한 유사시에 다음과 같이 권한대행을 한다.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 행정기구와 공무원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 행정기구설치 조례',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는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소속 행정기관 ===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호). 지방자치단체별로 '○○○ 행정기구설치 조례'로써 이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제행정기관이나 자문기관은 '○○○ 행정기구설치 조례'와는 별도로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고 있다. ====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직속기관"이란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직속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지방농촌진흥기구 * 농업기술원 * 특화작목시험장 * 농업기술센터 * 지방공립대학 : 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등 *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 지방공무원교육원 * 보건환경연구원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별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소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더 자세한 것은 [[추가 바람]]. * 광역자치단체 * [[동물위생시험소]]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합의제행정기관 및 자문기관 ====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게 되어 있는 자문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더 자세한 것은 [[추가 바람]]. * 광역자치단체 *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 [[하천법]] * 기초자치단체 *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하부행정기관 ===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s-1|면장]], 동에 [[동장#s-1|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재무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145조).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개중에는 회계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은 2016년 11월 30일부로 '지방회계법'이라는 별도 법률로 분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46조 제1항).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어 있다. ===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제12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23조 제1항). 이에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지방채의 발행, 채무부담행위 등에 관한 사항도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그 특례를 규정한 예들도 있다. ====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국가의 의무 ====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제122조 제2항).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 [[공공기관]] *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재단법인]], [[사단(법인)|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가는 위와 같은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 예산과 결산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제126조 제1항).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지방재정법]]이 그 설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예산 ==== ===== 예산안의 제출 및 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27조 제1항). 제출된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제127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제128조. 계속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제129조 제1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131조). *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추가경정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제130조 제1항). 이 경우에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제130조 제2항, 제12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제130조 제2항, 제127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때의 예산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제131조의2 제1항). 이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예산의 이송·고시 등 =====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제13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와 같이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3조 제2항 단서). ==== 결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34조 제1항 전문).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하며(제134조의2 제1항), 이 결산은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 === 수입과 지출 ===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제135조).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있다.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경비의 지출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제141조 본문).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같은 조 단서). === 재산 및 공공시설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143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讓與)·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제147조).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제148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들이나 그 장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행정자치부]] 소속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하며(제149조 제2항),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같은 조 제3항). *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분쟁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48조 제4항 전단).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데(같은 항 후단),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상의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무이행명령(제170조의 준용)으로써 이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 사무의 위탁 ====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나(제151조 제1항 전문),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전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사무 위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같은 조 제5항). === 행정협의회 === ==== 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제152조 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전문). ====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제157조 제1항),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3항). ==== 협의사항의 조정 ====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제156조 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러한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에도 통보, 이행,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제157조 제1항에서 제14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용). ====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하며(제158조, 제15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58조, 제152조 제1항 전문). === 지방자치단체조합 ===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을 명할 수 있다(제16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제16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는데(같은 조 제2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하고(제16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같은 조 제3항). 특기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제139조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제16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64조 제1항).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제16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제164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 협의체의 종류 및 설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제165조 제1항). * 시·도지사 * 시·도의회의 의장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더 나아가가, 위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국적 협의체나 지방다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협의체의 권한 ==== 전국적 협의체나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65조 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또한, 전국적 협의체나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 국가의 지도·감독 ==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6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71조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67조, 제171조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제168조 제1항).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의 [[청년수당]]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 내지 취소를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이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판례 중에 사건명이 '직무이행명령취소'라고 된 것들이 이에 관한 것들이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판례 중에 사건명이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등으로 된 것이 이에 관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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