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공무원]], [[직무]] == 개요 == 해당 임무를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은 자가 자기 직위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의 의무 규정, 기본권 제한, 신분보장 등은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한 책임을 잘 수행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관련 조항 ==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분류:조직관리]],[[분류:직무]] 직무집행권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