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 [[민사집행법]]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執行權原 [목차] 독일어 : Vollstreckungstitel == 개요 ==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 뒤집어 말하면, 강제집행절차란 집행권원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법에서는 '채무명의'(債務名義)라고 하였다.[* 이 용어는 원래 독일어 Schuldtitel의 오역이라고 한다(...). 그런데,"채무명의"라는 표현이 아직 남아 있는 법령이 더러 있다.] == 종류 == === 확정된 종국판결 및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집행권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판결,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의 이행판결이다. === 집행판결 ===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제27조(집행판결)''' ① 집행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한다.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2.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외국의 확정재판등으로써는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곧바로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이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집행판결 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우리나라 법원은 그 외국의 확정재판등에 승인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이 갖추어졌으면 청구를 인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를 각하한다.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이 종류의 집행권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다. === 가집행 선고부 결정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결정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것은 집행권원이 된다. ===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3. 확정된 지급명령|| === 집행증서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다만, [[공증|공증인법]]이 추가로 규정한 집행증서가 두 가지 더 있는바, 편의상 이에 대해서도 여기서 보면 다음과 같다. ||'''공증인법'''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 검사의 집행명령 === ||'''민사집행법 제60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제1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같은 취지의 중복규정들이 있다(...). ===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들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이에 해당하는 것은 무궁무진...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엄청나게 다양하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꼽아 보면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것들 * 화해조서 * 인낙조서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된 것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민사조정법]]에 규정된 것들 * 조정조서 *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것들 *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 법원 또는 법원의 조정위원회 이외의 각종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 기타의 분쟁조정기관이 작성한 화해조서, 조정조서, 중재조서, 조정서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 *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자표의 기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 [[추가 바람]] === 그 밖의 집행권원 === * '''[[가정법원]]의 심판''' :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가사소송법]] 제41조). 특히,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幼兒)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 '''양육비부담조서''' : 협의상 이혼에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전문),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된다(같은 항 후문). *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결정''' *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검사(법조인)|검사]] 또는 군검찰관의 집행명령''' * '''[[변호사]], [[법무사]],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과태료 결정'''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것)'''~~ - 2017년 5월 30일 시행. == 관련 제도 == === 집행문 === 집행권원만 있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이 원칙이다. 무슨 말이냐면, 해당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가령, 집행권원상의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경우.] 이미 소멸하였거나 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집행권원이 집행력이 있는 것임을 확인을 받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집행문]]이다. 다만, 집행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들(예: 확정된 지급명령)도 있다. === 청구이의의 소 ===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로써 다툴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할 때에는 법원은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판결 주문을 내게 된다. 다만, 위 이의사유는 [[기판력]]의 표준시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이라면,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분류:소송법]][[분류:민사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집행권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