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법률)] == 개요 == ||<bgcolor=#E9ECEF> '''징발법 제1장 1조 (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원격지 징발 등)''' ① 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遠隔地)여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징발집행관이 제1항에 따른 전신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 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징발재산의 매수)''' ① [[국가]]는 징발재산중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재산은 이를 매수한다. ②국가가 매수할 징발재산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26항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전시 등의 비상사태로 인한 문제 해결에 국가의 행정부가 사전에 구입해 둔 물자 등으로는 사태 해결이 힘들 때 국민의 재산을 ~~강탈~~매입해 사태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절대로 강탈이 아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돈 주고 ~~판매자의 동의 없이~~구매하는 것이다.] 일단 법적으로는 영장을 발부한 뒤 영장에 띠라 집행해야 하지만 긴급징발에 대한 조항도 있고,사실 징발이 필요할 정도라면 어지간한 국가비상사태이므로 그냥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그러니까 탈조선하고 비상사태 안 일어날 만한데로 가자~~ == 징발 내용 == ||<bgcolor=#E9ECEF>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 [[화학용품]] 마. [[연료]] 바. [[통신]]용품 사.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물]] 아. 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 [[부동산]] 가. 토지 나. 건물 다. [[인공구조물]] 4. 권리 가. 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 그냥 필요하면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동산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필요하면 일단 다 징발할 수 있다. 위에 4.권리 조항을 보면 이 법 조항에 없어도 그냥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미디어에서 ==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아무래도 주요 무대가 국가 간의 전쟁인 데다가 허구한날 [[총력전]]이 벌어지다 보니 자주 등장한다. [[기동전사 건담]] - [[카이 시덴]] 자신의 '''[[지구연방군]]''' 신분증을 보여주며 '''군관계자다! 나중에 기지로 찾으러 오라구!'''라고 소리치며 오토바이를 징발해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한다. 다만 여기서 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망가뜨린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화이트 베이스로 복귀하긴 했다. [[기동전사 건담 MS IGLOO 시리즈]]-[[요툰헤임]]: 원래는 민간 연락 화객선이었으나, [[1년전쟁]] 발발 이후 징발되어 여러 임무에 투입된다. 그렇게 [[마르틴 포로노우]] 함장은 중좌상당관으로 투입되고, [[제603기술시험대]]와 카스펜 전투대대의 모함으로써의 몫을 다해낸다. [[아 바오아 쿠]] 공방전에서는 배1척과 40명의 학도병만으로 E필드를 지켜내고 전후 재건사업에 투입되었다가 0082년 민간에 다시 반납되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징발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