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항목 : [[병역법]], [[병역판정검사]] [include(틀:법률)] [목차] == 개요 == 徵兵身體檢査等檢査規則 ||<bgcolor=#E9ECEF>'''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등(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5673&efYd=20151019#0000|검사규칙의 본문]] 병역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규칙. [[징병검사]]와 군병원 등에서 의병전역의 조치 등을 하기 전에 하는 신체검사에서 신체의 상태를 평가할때 사용하는 규칙이다. 장교, 준사관, 지원에 의해 임용되는 부사관은 신체검사를 받을때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규칙에 있는 신체등급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을때는 병역처분이 되며 복무중 문제가 생겨 군병원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의병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 신체등급 == 신체등급은 신체등위로 되어 있으며, 1984년까지 체격등위라는 명칭으로 사용했다. 신체등급 종류는 보통 징병검사를 받을때 알고 있는 1~7급으로 되어있으며,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을 갑종, 을종, 병종 등으로 부르던 시기에 검사규칙의 신체등급은 갑종, 을종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 갑종은 1급, 을종은 2A~C급, 병종은 3급식으로 되어있었다. 현재 쓰는 신체등급은 1984년 이후부터 바뀐 신체등급 명칭이다. || 현재의 병역법과 검사규칙 신체등급 명칭(1984년 이후) || 1984년 이전의 병역법 신체등급 명칭 || 1984년 이전의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명칭 || || 1급 || 갑종 || 1급 || || 2급 || 1을종 || 2A급 || || 3급 || 2을종 || 2B급 || || 4급 || 3을종 || 2C급 || || 5급 || 병종 || 3급 || || 6급 || 정종 || 4급 || || 7급 || 무종 || 5급 || == 판정기준 == 판정기준은 신장 및 체중, 그리고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이 있는데 신장 및 체중에 따른 판정기준은 검사상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준이 표시되지만 질병 및 심신장애는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전시 여부에 따라 다르다. * 징병 :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 전역 : [[군병원]]에서 의병전역 여부를 가리기 위한 판정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 전시 : 전시상황에서 판정하는 신체등급 === 신장 및 체중 === === 질병 및 심신장애 === ==== 현재 기준에 있는 질병 및 심신장애 ==== 주요 질병 및 심신장애만 기재되어 있다. 장애인 등록가능한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에 장애명칭까지 기재되어 있다. * 내과 * 신경과 * 경련성 질환 : [[뇌전증]]으로 과거력이 있고 약물을 먹지 않아도 경련이 없으면 2급. 나머지 상태는 4~6급으로 판정된다. 뇌전증장애로 등록가능하다. * 정신과 * 기질성 정신장애 * 물질관련 장애 * 조현병·분열정동형·망상장애 * 양극성 장애 * 주요 우울장애및 그 밖의 기분장애 * 신경증적 장애 *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 기면병 *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 [[경계선 지능]]과 지적장애로 경계선 지능이면 4급. 지적장애인 경우에는 5~6급으로 판정된다. 지적장애로 등록가능하다. *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장애 : 자폐성 장애, ADHD, 학습장애, 틱장애 등으로 상태의 정도에 따라 3~6급으로 판정된다. [[자폐성 장애]]로 등록이 가능하다. * 피부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흉부외과 * 성형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현재도 유효하지만 과거 검사규칙에는 명칭이 다른것 ==== * 특수증상 : 1990년대까지 있었지만 1999년에 사라진 명칭이다. 징병검사규칙에서는 특수증상에 [[야뇨증]], [[언어장애]] 포함이라고 되어있지만 지능이 정상수준인 [[자폐성 장애]]도 포함되던 것으로 추정된다. 3~5급까지 있다. ==== 과거에 시행한 검사규칙에는 있었지만 현재 검사규칙에는 없는것 ==== * [[포경]] : 현재는 없지만 70년대에 시행된 징병검사 규칙에서는 존재하였다. 면제등급이 아예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 현재 신체등급 기준으로 1~3급(과거 규칙기준으로 1급, 2A~B급)까지만 있었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