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항목]] : [[법 관련 정보]], [[철도 관련 정보]] {{{+1 鐵道建設法 / Railroad Construction Act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3&efYd=20150811|철도사업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079&efYd=20160125|철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8575&efYd=20140807|철도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철도건설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교통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11.>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 [[대한민국]]에서의 [[고속철도]] 정의다. [[국제철도연맹]]의 고속철도 정의와 차이가 좀 심하다. 국제철도연맹에서 고속철도란 고속선에서 230km/h이상, 기존선에서 200km/h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며, 고속선에서 230km/h 이상 주행할 수 있어도 기존선에서 200km/h 이상 주행할 수 없는 열차(ex: [[KTX]](기존선에서 160km/h밖에 못밟는다))는 고속선에서 운행할 때에만 고속철도로 본다. --즉 한국 KTX는 기존선 경유노선의 경우 고속철도가 아니라는 의미--]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차량사업소|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8. 삭제 <2010.4.15.> >9. 삭제 <2010.4.15.> >[전문개정 2009.3.25.] [목차] == [[개요]] == [[대한민국]]의 [[법률]]. [[철도]] [[건설]]과정에 대해 규율한 법률이다. == 상세 == [[2004년]] 기존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대체된 법률 중 하나다. 기존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쪼개진 것.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우며,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와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이후 철도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 [[민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역시 같다. 철도건설을 할 때 여러 협의과정, 허가의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재원조달은 보통 [[유류세]]의 주종인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조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분류:법]][[분류:철도]] 철도건설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