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서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아동 학대]]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충격요소)] [목차] == 개요 ==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입소했다가 어느날 갑자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승으로 가버린 의문의 사건. 당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1급에 뇌병변 4급의 장애가 있었던 중복장애 김주희 양은, 2012년 11월 8일 새벽에 충주성심맹아원에서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사망한것을 당직 교사에 의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http://blog.daum.net/binidamikangi/8495546|관련 블로그]])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7개월의 수사 끝에 충주성심맹아원 원장과 담당 교사 등 5명에 대해 '담당교사가 옆에서 지켰더라도 소생 가능성 없었다'는 법의학 교수의 의견서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담당검사의 말만 믿고 주희양을 화장시켰는데, 이때 검사는 다른곳으로 승진하고 새로온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김주희양의 유가족들은 “4시간 넘게 당직 교사가 없었다는 점과 우측 경부 압박의 흔적, 목·등·가슴·귀밑·하반신 골반 부분 등에 4~8㎝ 가량의 살점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재조사를 요구했다고... 이에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김 양의 유가족이 충주성심맹아원 측을 상대로 낸 의문사에 대한 재정신청 4건 가운데 1건(담당교사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503240259|관련기사]])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김 양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결국 금고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항소하여 청주고법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지 재판기간도 현재 알 수가 없다. [[분류:미제 사건]] [[분류:사망사건]] [[분류:2012년]] [[분류:토막글/사건사고]] [[분류:이명박 정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사건사고 (원본 보기) 틀:충격요소 (원본 보기) 충주 성심맹아원 의문사 사건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