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상위 문서: [[범죄 관련 정보]] * [[/판례|관련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죄인 경우는 상위항목을 [[형법/죄]]로 해주세요. [include(틀:불법)] ##경범죄 등 금고 미만의 형벌(벌금, 구류, 과료)이나 형법상 벌이 아닌 과태료만을 규정한 범죄나 특성상 모방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과실범죄만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이 틀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수법(예 : 절도죄의 경우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등)의 경우에도 틀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틀 남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관련법률) 제(조항)조 (죄명)''' (조문)|| ##아래의 형식으로 조문을 넣으시면 됩니다. 같은 조문 다른 항에서 구성요건이 달라져서 별개의 범죄로 취급받는 경우는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예1(살인죄의 경우) :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예2(업무방해의 경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__①[[신용훼손|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__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목차] == 개요 == == 보호법익 == == 구성요건 == === 주체 === === 행위 === === 주관적 구성요건 === == 기타 == ##필요에 따라, 목차의 구성을 달리 하셔도 됩니다. [[분류:템플릿/범죄]] 템플릿:범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