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충격요소)] [include(틀:불법)]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어]]: dismemberment * [[일본어]]: バラバラ殺人 [목차] == 개요 == [[사람]]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절단 및 훼손하여 토막내는 범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형법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죄 및 제250조 살인의 죄)이 중복 적용되는 경합범이 되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는 흉악 범죄이다. == 왜 토막을 내는가? == 사체를 토막내고 운반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막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증거 인멸 및 범행의 은폐.''' 일반적으로 사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살인 행위 자체가 발각될 가능성도 한없이 낮아진다. [* [[김명철 실종 사건]] 이나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 과 같이 범인을 잡아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 기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건 덤.]시체를 작게 토막내 크기를 작게 하면 무게 및 부피가 가벼워져 운반에 한결 더 유리해질뿐더러, 유기 시에도 개별적으로 나누어 은닉하거나 하수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 흘려보내기, 산이나 강, 바다에 투척하여 동물에 의한 훼손이나 자연부패 등을 기도할 수 있는 등 유기 및 은닉에도 용이하다. 또한 [[머리]]나 [[손가락]]을 절단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늦출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확한 [[사인]]의 파악 역시 어렵게 만든다. 그 외 동기로 상대에 대한 원한, 단순 쾌락(및 [[식인]]), 정신 이상에 의한 과시성, 조폭 집단의 본보기 등이 있다. == 관련 사건 == === 국내 ===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 [[수원 토막 살인 사건]](오원춘 사건)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 *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영철|유영철 사건]]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채팅남 토막살인 사건) === 일본 === * [[이노카시라 공원 토막살인 사건]] * [[후쿠오카 미용사 토막 살해 사건]] === 중국 === * [[댜오아이칭 사건]] *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 === [[러시아]] === * [[타마라 삼소노바|타마라 삼소노바 사건]] === [[미국]] === * [[클리블랜드 토르소 살인사건]] == 창작물 == * [[덱스터(드라마)|덱스터]] - [[덱스터 모건]] * [[레드 드래곤(소설)|레드 드래곤]], [[양들의 침묵]], [[한니발]] - [[한니발 렉터]] * [[악마를 보았다]] - 장경철 [[분류:살인의 죄]]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불법 (원본 보기) 틀:충격요소 (원본 보기) 토막 살인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