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下命 [목차] == 일반적 의미 == 명령을 내림. 옛날 [[사극]] 등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하명하시옵소서'라는 대사를 종종 들을 수 있다. == [[행정행위]]로서의 하명 == [[행정법|행정법학]]에서의 '하명'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작위·부작위(금지)·수인·급부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작위하명 : 무언가를 하게 함. 입영명령,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등. * 부작위(금지)하명 : 무언가를 하지 않게(못하게) 함. 특정지역 또는 도로에 대한 통행금지, 흡연금지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 수인하명 : 행정청이 특정 목적을 위해 강제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함. 전염병자에 대한 강제입원명령 등. * 급부하명 : 행정청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게 함. 조세부과처분 등. [[분류:동음이의어/ㅎ]][[분류:행정법]] 하명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