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관련 정보]]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http://sitehomebos.kocca.kr/images/kocca/ci/ci_sig_04.gif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CA) [목차] [[http://www.kocca.kr/|홈페이지]] == 개요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전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설립한 특수법인(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 사업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 제4항). *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유통·이용촉진 *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 [[e스포츠|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분류:준정부기관]]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