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개요 == '''합명회사'''는 [[회사]]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으로 구성된다.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기가 까다롭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 보통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소기업]]이며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중기업]], 주식회사는 [[대기업]]이다. [[분류:회사]] [[분류:상법]] 합명회사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