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include(틀:토막글)] 먼저 요약하자면,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강제화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2. 1. 20 법률 제997호).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에 따라 화의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었다.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화의조건)을 체결,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또 화의개시 결정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이 법원에 채무변제방법, 채권·채무자 열람표 등을 갖춰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이 서류들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화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려 모든 채무와 채권을 동결하고,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 여기에서 임금, 조세, 저당권, 질권 등은 채권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자회의에서는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화의에 동의했을 때만 화의가 받아들여진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1997년 외환 위기|IMF환란]]이란 칼바람이 불었을때 유수의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 및 부도 만큼은 모면해보고자 화의신청을 해대었다고 한다(...) [[망했어요|결과는...]]--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토막글 (원본 보기) 화의법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