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 관련 정보]] [include(틀:프로젝트 문서, 프로젝트=나무위키 법학 프로젝트)] [include(틀:법률)] [목차] == 개요 == ||'''[[민법]] 부칙 <법률 제471호, 1958.2.22.>''' '''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 현행법에서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이에 해당한다]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0ㆍ6ㆍ18>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쉽게 말해, 해당 문서가 해당 일자에 존재하고 있었음이 공적으로 증명된 일자, 또는 그 증명이 확정일자이다. 확정일자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지명채권을 양도할 때,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 '''신탁에서 수익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신탁법 제65조 제2항). *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민법 제502조).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우선변제권(파산의 경우에는 별제권)까지 갖기 위한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다만,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만 갖추면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소액보증금 한도 내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비밀증서유언의 방식''' : (민법 제1069조 제2항). * : (도시개발법 제43조 제3항). * :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이 중에서 법학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익숙~~(뭐?)~~하고, 실제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확정일자와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의 우선변제권 요건으로서의 확정일자이다. == 확정일자의 부여 == 개념 자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이나 공증인이 사문서에 일자를 기입하고 그 사실이 장부에 기재되는 것은 다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하면서 찍는 접수일부인(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참조), [[내용증명]] 우편에 기재되는 발송연월일,[* 실제로는 발송연월일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준다.]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을 해 준 경우 거기 기입된 일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같은 것도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어떤 사문서를 배달증명을 받아 우송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비근하게 말하자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했으면,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라는 이야기이다(...).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는 문서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은 이 이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규칙 제3조 제6항 본문). 다만, 가령,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그러나 다음과 같이 확정일자만 따로 부여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일반적인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 부여신청은 문서소지자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서소지자가 꼭 문서명의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원사무관등의 확정일자 부여 ====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이나 [[등기소]]에 사문서를 들고 가서 일자확정을 청구하면 확정일자인을 찍어 준다고 한다(수수료 : 600원+장수 4매 초과시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 ==== 공증인의 확정일자 부여 ==== [[공증]] 사무실에 가서도,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수수료 : 1,000원).[* 아예 사서증서 인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확정일자만 받는 것도 가능하다.] === 임대차계약서에의 확정일자 부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__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__(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__·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__, __[[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__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__공증인__(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__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__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조문들을 [[매의 눈]]으로 보면 짐작하겠지만,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명령,규칙은 세 가지가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 내지 제7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 내지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서는 본래의 부여기관([[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외에 다음과 같은 곳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ㆍ군ㆍ구의 출장소 (수수료 : 600원+장수 4매 초과시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면제(전자확정일자 부여 제외)]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 [[세무서]] (수수료 : 없음!) == 확정일자부 == === 통상의 확정일자부 === 모두에 적었듯이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에도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청구자의 성명, 주소,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일자인과 계인을 찍는다.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부 === 특기할 것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확정일자부에 기재한다.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주택(또는 상가건물) 소재지 * 임대차 목적물 * 임대차 기간 * 차임·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확정일자부에, 임차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한다. 따라서,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유사시에 임대차계약서가 멸실 또는 망실되더라도, 확정일자부가 계약내용의 간접적인 입증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확정일자부에 위와 같은 사항까지 기재하는 제도는 주택임대차는 2014년 1월 1일부터, 상가건물임대차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있는 셈이다.] == 전자확정일자의 특례 ==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특기할 제도로, 전자확정일자 제도가 있다. 이는 [[http://www.iros.go.kr/|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한다. 스캔된 이미지는 인터넷등기소에 저장되므로, 유사시에 임대차계약서가 멸실 또는 망실되더라도, 그 전자화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확정일자의 효력 == 우리가 접할 확정일자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다. 엄밀히 얘기하면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기 때문에 저당권 대신 전세권이 마련돼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 그 효력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려면 등기가 필요한데 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준다. 그렇다고 전세권 설정을 안 해놓으면 내가 이 집에 보증금을 주고 세들어살고 있다는 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계약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나 유효하지 경매로 배당받은 사람이니 선순위채권자에게 보여줘봐야 소용없다.) 따라서 집주인 협조가 없어도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게 확정일자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후순위채권자보다는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제도고 가격도 싸니까 제발 받아두자. 그냥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하면 된다.''' [[분류:민사법]]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법률 (원본 보기) 틀:프로젝트 문서 (원본 보기) 확정일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