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징수 조직 == http://finance.seoul.go.kr/files/2013/01/BI.png 2013년부터 달기 시작한 38 세금 징수과 정식 마크. [[영어]]: 38 Tax Collection Division 정식명칭은 38세금징수과.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에 있다. 부서의 강령은 '''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 2001년 8월에 창설되었고 2012년에 정식 명칭이 개편되었으나 일반인들에겐 '38 기동대'라는 명칭이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름의 유래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업무는 돈은 많으면서 고액의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하여 각종 증거들을 포착, 강제 징수[* 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등. 최근에는 은행의 개인 대여 금고를 압류해 징수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다.] 및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대중적인 인식과는 달리 [[국세청]]이 아닌 [[서울특별시]]에 소속해 있다.[* 국세는 국세청이 징수하지만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하위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징수과(세무2과) 38 세금 징수팀이 있다. 교양 프로그램인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이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를 방영하여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들이 유명한 이유는 일단 체납이라면 상대가 누구든지 사무실이나 집으로 쳐들어가서라도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과 단 한 건의 사건에 대해 팀원 전체가 철두철미한 정보 수집과 분석 및 부동산이 없을 때 숨겨놓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 물론 친인척 관계까지 조사에 들어가는 등 사전부터 준비가 철저하고 고액 체납자들의 주요 특징인 경비실을 운영하는 고급 주택의 방어를 뚫기 위해 경찰이 주로 하는 체납자 집 근처에서 체납자와 대면하기 위해 새벽부터 잠복을 하기 때문이다.(일출 전 일몰 후에는 체납자 집을 방문할 수 없다 한다.) 이 부서는 --[[국가정보원]]과 연계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사채업자]]가 운용하는 해결사보다 사람을 더 제대로 찾아내므로 함부로 [[탈세]]따윈 --생각은 물론이거니와, [[꿈]]속에서도-- 절~대 상상조차 [[하지마라|하지말자]]. == 가상 매체에서의 등장 == [[38 사기동대]] 참고. 38기동대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