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서 : [[구글]] [include(틀:구글 애플리케이션/개인화 및 소셜)] https://lh6.ggpht.com/8-N_qLXgV-eNDQINqTR-Pzu5Y8DuH0Xjz53zoWq_IcBNpcxDL_gK4uS_MvXH00yN6nd4?.png?width=300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메일''' [[Google]]의 [[이메일]] 서비스. [[2004년]] [[4월 1일]], 편지함 용량이 '''무려 1GB'''나 되는 이메일 서비스를 구글이 시작했다는 소식이 그 시작이었다. 당시에는 편지함 크기가 '''커 봐야 100MB''' 정도이던 시절[* 당시 국내 포털 무료 이메일 용량은 이보다도 휠씬 적어서 10~20 MB가 일반적이었고, 심한 곳은 5 MB도 있었다.]이었으며, 저런 [[크고 아름다운|거대한 용량]]의 이메일 서비스는 그야말로 [[만우절]] 조크라고 여길 수 밖에 없는 [[개소리]](...)였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다.]] 정말 다음날부터 구글이 서비스를 시작해 버린 것. 사실 용량도 용량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당시 유료 메일 서비스에서나 제한 없이 가능하던 '''[[POP#s-3|POP3]]와 IMAP을 제공'''하여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웹메일을 사용하고 있던 유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매력으로 다가왔고, 회사 메일 계정이 없는 이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따라서 너도나도 지메일에 가입하고자 했다. (서비스 초창기에는 초대장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었으며 오랫동안 베타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여기에 자극받은 [[한메일|다음]]과 [[네이버]] 메일 등 유료로 POP3/IMAP을 제공하던 업체들은 바로 무료 이용자들에게도 이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이후 용량은 --매년 만우절마다-- 꾸준히 늘어나 왔고, 2014년 기준으로 구글 드라이브 등과 통틀어서 총 15GB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OS)]]를 쓰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글에 가입하기 때문에 이 이메일 계정을 갖고 있다. 껍데기뿐이겠지만 아마도 국내에서 최대의 가입자 수를 가지고 있을 메일일 것이다. 제한은 만 13세 이하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최악의 경우 16세가 될 때까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례까지 생긴다(...).~~빠른 년생+아직 생일 안지남+한국식 나이셈법. ~~근데 어차피 요즘 애들은 빠른 년생이 없다고는 하지만 2016년 현재 중3까지는 빠른 년생이 있고 간혹 조기 입학한 경우 그렇게 될 수 있다.][[야후!|야후! 코리아]]가 사라진 후 국내에서 가장 성업 중인 외국 메일 서비스인 것은 확실하다. 속도는 아무래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인지 좀 느린 편이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로 인하여 구글이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한 2010년 이후에는 지메일을 비롯한 여러 구글 서비스의 속도가 많이 개선되었다. --사생활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 구글답--지 않--게 보안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상시 [[SSL]]로 접속하게끔 하거나 [[휴대폰]]을 통한 2단계 인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팸 메일]] 방어력은 업계 최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남이 못 보게 하는 데는 신경을 제법 썼지만 '''구글 자신이 이메일을 읽어'''다 맞춤형 광고를 띄운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를 메일에 첨부한 사람의 메일을 '''직접''' 확인하여 신고해버린 사례도 있다. --한국 수사기관이 보기 힘들다고 이걸로 이상한 짓 주리줄창 하면 구글에서 읽어보고 직접 찌를 것이다-- --구글은 [[빅 브라더|언제나 사용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물론 아동 포르노를 메일에 첨부한 행위를 영장없이 감시한다는 것 자체는 실정법 위반이 될 소지가 충분하지만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조차 씹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테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철저하게 제공한다!''' 지메일이 아무리 국내 수사당국의 손에 닿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지메일로 테러 협박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했다가는 [[코렁탕]]을 몇 그릇 먹게 될 것이다. 2015년 8월 [[이스타항공]] 편으로 방북한 이희호 여사를 태운 여객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는데 그 수단이 바로 지메일이었다. 대한민국 [[경찰]]이 구글에 손 벌렸는데, 구글 측의 반응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806500044| '''테러 수사라면 얼마든지 자료 제공해줌'''이었다. ]] 지메일이 수사가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니 그런 것들 이야기고, [[테러]]에 관한 한 '''미국 회사답게 철저하게 대응'''한다. 특히 여객기 폭파 협박 수준이면 각국 경찰들 앞에서 굽신거릴 정도로 자료를 잘 제공해주는 것이 구글의 정책이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테러에 대해서만큼은 강경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9.11 테러]] 때 한 방 제대로 데인 이후로 국가 단위로 테러 방지에 엄청나게 신경쓰고 있기 때문이다.''' [[장난전화]] 문서에 있는, 한국인이 미국 911에 협박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FBI가 1년 반동안 추적해서 군에 입대한 20대 남성을 찾아낸 사례도 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다. 그러니 비행기 폭파협박이면 이를 박박 갈 수밖에. 실제로 여객기 사고는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사망자가 1명이라도 생기면 전세계 뉴스를 탈 정도로 초대형 사건이 된다.] 이희호 여사 여객기 협박사건의 용의자는 '''결국 검거되었다.''' [[구글]]이 수사자료를 제공하였기에 그걸 토대로 출입국 기록까지 꼼꼼히 대조하며 잡아낸 것이다. [[분류:구글]] Gmail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