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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31일 (화) 13:0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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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는 다르다 부가가치세와는!!!

surtax, additional tax
국세 또는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했던 조세.

대한민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로 줄여부르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다만 세법 상 용어는 다르다.
독립세와 대비되며, 그 독립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부가하여 본세와 같이 징수하였다. 예를 들면, 국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목은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의 경우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금이 더해졌으며 거의 본세 세액의 10% 정도의 세금을 매겼었다. 다만 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로 개별적으로 명칭이 정비되어 2008년 12월, 국가, 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이후, 현재는 사실상 세법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