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감식 (鑑識)
1.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따위를 알아냄. 또는 그런 식견.
2.범죄 수사에서 필적, 지문, 혈흔(血痕) 따위를 과학적으로 감정함.
조선왕조실록[1]을 보면 똑같은 글자를 쓴게 나오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뜻이 아닌 사람을 알아보는 식견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걸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쓰는 필적, 지문, 혈흔 따위 같은 범죄 수사 때 쓰는 감식은 일본에서 쓰는 의미이다. 다만 일본에서는 '감식을 하는 사람' 까지도 그냥 감식이라 불러버리는 사례가 있다.- ↑ 영조실록 89권, 33년 3월 26일자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