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제1장 총칙
- 1.1 제1조 (목적)
- 1.2 제2조 (정의)
- 1.3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1.4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 1.5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1.5.1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 1.5.1.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전,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1.5.1.2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오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우너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5.1.3 4.제2종 근린생활시설
- 1.5.1.4 5.문화 및 집회시설
- 1.5.1.5 6.종교시설
- 1.5.1.6 7.판매시설
- 1.5.1.7 8.운수시설
- 1.5.1.8 9.의료시설
- 1.5.1.9 10.교육연구시설
- 1.5.1.10 11.노유자시설
- 1.5.1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제1장 총칙
1.1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2."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측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3."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4."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5."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6.<삭제>
- 7."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재료를 말한다.
- 7의2."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8."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9."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0."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1."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2."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13."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가.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나.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다.구내식당, 구내탁아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14."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써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5."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15의2."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16."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과, 벽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1.3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 6.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 7.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병경하는 것
- 8.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1.4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 1.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겨웅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10미터 미만 | 2미터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 3미터 |
35미터 이상 |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에서는 4미터) |
1.5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5.1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5.1.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전,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 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등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1.5.1.2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오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우너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리부택 : 주택으로 쓰느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합꼐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꼐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 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5.1.3 4.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일반음식점, 기원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화릿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공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살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1.4 5.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과,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5.1.5 6.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1.5.1.6 7.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ㅇ 따른 일반게임제공어븨 시설, 같은 조 제7조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개발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1.7 8.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1.5.1.8 9.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5.1.9 10.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5.1.10 11.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