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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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장 총칙

1.1 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2."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측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3."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4."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5."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6.<삭제>
  • 7."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재료를 말한다.
  • 7의2."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8."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9."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0."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1."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써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12."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13."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가.건축물의 설비,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나.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다.구내식당, 구내탁아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 라.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 14."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써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15."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15의2."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16."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과, 벽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1.3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 6.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 7.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병경하는 것
  • 8.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1.4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 1.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겨웅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 2.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3미터
35미터 이상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에서는 4미터)

1.5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5.1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5.1.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전,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 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등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1.5.1.2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오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우너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리부택 : 주택으로 쓰느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합꼐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꼐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 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1.5.1.3 4.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화릿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공프연습장, 물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살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5.1.4 5.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과,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5.1.5 6.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1.5.1.6 7.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ㅇ 따른 일반게임제공어븨 시설, 같은 조 제7조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개발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5.1.7 8.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1.5.1.8 9.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5.1.9 10.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1.5.1.10 11.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