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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에서 무사 또는 1사이고 주자가 1루에 있으면서(2, 3루 주자 유무는 상관하지 않음) 내야의 뜬공이나 직선타구가 수비수의 몸이나 글러브에 맞고 땅에 떨어졌을 때, 수비수가 사실은 잡을 수 있었으나 고의로 잡지 않았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 적용된다[2]. 즉, 고의낙구가 되려면 우선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수비수가 공을 건드려야 된다. 아무리 잡기 쉬워도 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수비수가 공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고의적인 플레이였다 한들 무조건 고의낙구가 아니다. 고의낙구처럼 보이지만 고의낙구가 아닌 예 하지만 해설자나 기자들같은 이른바 야구 전문가라는 인간들조차 이 상황에다가 고의낙구란 표현을 멋대로 쓰고 있다. 야구 규정을 얼마나 몰랐으면... [3]
이때 주심은 볼 데드와 함께 타자 아웃을 선언하고 주자는 투수의 투구 전에 차지하였던 루로 돌려보낸다.
잡을 수 있는 공을 일부러 놓쳤을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필드 플라이와 비슷하지만 상황의 차이가 있다. 인필드 플라이는 쉽게 잡힐 수 있는 공이 아직 땅에 떨어지기 전에 심판이 선언하지만, 고의낙구는 공이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심판이 선언하는 것이다. 주자 수 조건도 위에서 보듯 살짝 다르다. 또한 인필드 플라이는 말그대로 플라이 볼만 해당되지만 고의낙구는 수비수에게 라인드라이브로 날아간 공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필드 플라이 선언 후 고의낙구가 이루어지면 인필드 플라이가 우선한다.
고의낙구의 예 발연기
2016년 4월 이안 킨슬러가 타자주자를 거르고 1루주자(발이 빠른 라스무스)를 잡으려고 내야 뜬공을 고의 낙구 시킨후 1루주자를 아웃시킨 사례(아래 링크 참조) - 주자가 1루에만 있었기 때문에 인필드 플라이도 적용이 안되고 대놓고 공을 안잡았지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을 건들지 않아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1루주자만 아웃된 사례. 그런데 워낙 대놓고 공을 떨어트려서 심판들도 꽤나 고민한 모양을 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링크
- ↑ 다만 둘 다 수비측의 작전인 건 똑같다.
- ↑ 물론 고의와 실수의 판단은 심판원의 재량이다.
- ↑ 해설을 들으면 알겠지만, 이 때 1루주자는 대주자로 발이 아주 빠른데 비해 타자는 발이 느린 선수였다. 그래서 수비수가 일부러 공을 잡지 않고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린 뒤 2루 포스아웃을 잡으면 1루주자를 발이 느린 타자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고의낙구 규정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억울한 병살을 막기 위함인데, 이 경우에는 공격측에서 봐도 어차피 플라이 쳐서 아웃카운트 하나 먹은 거니 심하게 억울한 케이스는 아니다. 또한 주자가 1루에만 있었으므로 인필드 플라이 선언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인필드 플라이는 1,2루에 모두 주자가 있어야 된다.)
- ↑ 김선빈은 사시가 있어서 내야플라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덕분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다. 때문에 기아에서는 특이하게도 유격수 위치의 뜬공을 종종 2루수나 발빠른 중견수(당시엔 이용규)가 나와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