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公共場所
사회의 여러 사람 또는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을 말한다. 누구든지 왔다갔다 할수있는 장소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라는 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공원처럼 건물이 아닌 지역인 곳이나, 벤치나 휴지통 같은 시설이나 물품도 공공장소의 영역에 속한다. 물론 벤치나 휴지통 같은 물품이나 도구는 공공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공공장소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은 처벌대상이다. 착한 위키니트들은 공공장소와 시설을 아껴쓰자.
담배를 피운다거나, 낙서를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공공장소와 공공장소가 아닌 곳은 헷갈리기 쉬우며 실제로도 쓰임에따라 헷갈리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담배와 낙서와 같은 기본적으로 하면 안되는 행동은 물론 여기서도 하면 안된다. 구별없이 하지말자.

추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