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교육세(敎育稅)는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이다.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4.1.1, 2014.12.23>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나목·마목·사목·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전문개정 2010.12.27]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