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경계선상의 호라이즌, 법 관련 정보
1 개요
경계선상에서 나오는 가상의 법규, 성련이 정한 교도원간의 기본법.
중주통합쟁란(重奏統合争乱)으로 인하여 교도원이 설립되었을때 공표가 된것으로 보이며, 작중에서의 위치는 헌법정도로 보인다.
2 상세사항
- 제1조 - 교도원은 평화와 발전, 그리고 극동의 비지배와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서 각지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 제4조 - 교도원 대표는 경비 행동을 하는 총장과 정무 활동을 주로하는 학생 회장을 두고 그 아래에 총장 연합과 학생회를 두는 것으로 한다.
- 제5조 - 학교 행사 중 학생 간의 항쟁은 금지한다.
- 제7조 - 총장 연합과 학생회 대표가 부재로 인하여 총장 연합과 학생회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학생회는 임시 학생 총회를 열고 그 결정을 교도원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1]
- 제9조 - 교도원 내 또는 교도원 사이의 문제 해결에서 학생들과 상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 뿐이다.
- 제10조 - 학생 항쟁에서 상대전 대표 선언은 그 권리자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제1항 - 권리자는 상위 혹은 근사한 정도의 위치한자 또는 권한있는 하위에 위치한자들의 대결을 거부 할 수 없다.
- 제11조
- 제1항 - 학생 항쟁에서 일반 시민, 공사 소유지에 대한 능동적인 손해 행위는 금지한다.
- 제2항 - 학생 항쟁에서 일반 시민, 공공 소유지에 대한 피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소유 소속물 보호의 범위에서 방위 활동을 실시한다.
- 제12조 - 총장연합, 학생회의 임원 항쟁 때 다른 교도원의 근사한 권한의 상대를 요구하는 경우 적격자는 거기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제21조 - 총장연합, 학생회의 임원은 중립 지대에서 다른 교도원에게 이유없는 전투 행위를 금지한다.
- 제22조 - 총장연합, 학생회의 임원은 중립 지대에서 다른 교도원과의 협상을 실시한다.
- 제105조 - 각 교도원의 보호 영역으로는 영토, 영공, 영해의 세가지 영역이 있다.
- 제1항 - 각 교도원의 보호 영역은 성보기술과 지맥 대응에 근거한 범위를 기초로 한다.
- 제111조
- 제1항 - 학생회의 임원은 각 위원회 (또는 해당 조직)의 상위에 위치한다.[2]
- 제2항 - 각 위원회의 장은 담당 범위에서 학생회에 진언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120조
- 제1항 - 평시 각 교도원은 지역의 교통 관리 권한이 있으며, 관리, 보존하는 역할을 가진다.
- 제2항 - 각 교도원의 교통 관리 권한은 성보 기술의 지정 범위에 근거한 범위를 기초로 한다.
- 제170조 - 다른 교도원에서 손님은 경의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 제206조 - 성보 기술의 재현에 있어서는 인류의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을 존중한다.
- 제207조 - 성보 기술의 재현에서 재현을 하고있는 나라는 타국에서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된다.
- 제1항 - 성보 기술의 재현에서 재현을 실시하고있는 국가는 재현을 목적으로 한 개입 보조를받을 수있다.
- 제2항 - 성보 기술의 재현이 습명자의 협력 거부로 재현이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 대리로 새로운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301조
- 제1항 - 잠정 지배 측의 교도 원은 피 잠정 지배 측 거류지의 교도 원이 가진 권한을 모두 가진다.
- 제2항 - 피 잠정 지배 측 거류지의 교도 원은 잠정 지배 측의 교도 원이 가진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한다.
- 제303조
- 제1항 - 학생의 본분은 수련과 학업과 풍부한 인간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 제2항 - 인류의 본분은 성보 기술의 재현이며, 그것은 학업 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제347조 - 성보 기술 사항은 거기서 발생한 책임을 역행 불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