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법

1 개요

경계선상에서 나오는 가상의 법규, 성련이 정한 교도원간의 기본법.
중주통합쟁란(重奏統合争乱)으로 인하여 교도원이 설립되었을때 공표가 된것으로 보이며, 작중에서의 위치는 헌법정도로 보인다.

2 상세사항

  • 제1조 - 교도원은 평화와 발전, 그리고 극동의 비지배와 보호를 위한 조직으로서 각지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다.
  • 제4조 - 교도원 대표는 경비 행동을 하는 총장과 정무 활동을 주로하는 학생 회장을 두고 그 아래에 총장 연합학생회를 두는 것으로 한다.
  • 제5조 - 학교 행사 중 학생 간의 항쟁은 금지한다.
  • 제7조 - 총장 연합과 학생회 대표가 부재로 인하여 총장 연합과 학생회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학생회는 임시 학생 총회를 열고 그 결정을 교도원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1]
  • 제9조 - 교도원 내 또는 교도원 사이의 문제 해결에서 학생들과 상대 할 수 있는 것은 학생 뿐이다.
  • 제10조 - 학생 항쟁에서 상대전 대표 선언은 그 권리자들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제1항 - 권리자는 상위 혹은 근사한 정도의 위치한자 또는 권한있는 하위에 위치한자들의 대결을 거부 할 수 없다.
  • 제11조
    • 제1항 - 학생 항쟁에서 일반 시민, 공사 소유지에 대한 능동적인 손해 행위는 금지한다.
    • 제2항 - 학생 항쟁에서 일반 시민, 공공 소유지에 대한 피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소유 소속물 보호의 범위에서 방위 활동을 실시한다.
  • 제12조 - 총장연합, 학생회의 임원 항쟁 때 다른 교도원의 근사한 권한의 상대를 요구하는 경우 적격자는 거기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제21조 - 총장연합, 학생회의 임원은 중립 지대에서 다른 교도원에게 이유없는 전투 행위를 금지한다.
  • 제22조 - 총장연합, 학생회의 임원은 중립 지대에서 다른 교도원과의 협상을 실시한다.
  • 제105조 - 각 교도원의 보호 영역으로는 영토, 영공, 영해의 세가지 영역이 있다.
    • 제1항 - 각 교도원의 보호 영역은 성보기술과 지맥 대응에 근거한 범위를 기초로 한다.
  • 제111조
    • 제1항 - 학생회의 임원은 각 위원회 (또는 해당 조직)의 상위에 위치한다.[2]
    • 제2항 - 각 위원회의 장은 담당 범위에서 학생회에 진언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120조
    • 제1항 - 평시 각 교도원은 지역의 교통 관리 권한이 있으며, 관리, 보존하는 역할을 가진다.
    • 제2항 - 각 교도원의 교통 관리 권한은 성보 기술의 지정 범위에 근거한 범위를 기초로 한다.
  • 제170조 - 다른 교도원에서 손님은 경의를 가지고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 제206조 - 성보 기술의 재현에 있어서는 인류의 손해가 가장 적은 것을 존중한다.
  • 제207조 - 성보 기술의 재현에서 재현을 하고있는 나라는 타국에서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된다.
    • 제1항 - 성보 기술의 재현에서 재현을 실시하고있는 국가는 재현을 목적으로 한 개입 보조를받을 수있다.
    • 제2항 - 성보 기술의 재현이 습명자의 협력 거부로 재현이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났을 경우 대리로 새로운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301조
    • 제1항 - 잠정 지배 측의 교도 원은 피 잠정 지배 측 거류지의 교도 원이 가진 권한을 모두 가진다.
    • 제2항 - 피 잠정 지배 측 거류지의 교도 원은 잠정 지배 측의 교도 원이 가진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한다.
  • 제303조
    • 제1항 - 학생의 본분은 수련과 학업과 풍부한 인간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 제2항 - 인류의 본분은 성보 기술의 재현이며, 그것은 학업 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제347조 - 성보 기술 사항은 거기서 발생한 책임을 역행 불능으로 한다.
  1. 1권에서 토리가 호라이즌의 처형으로 기운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때 임시 학생 총회를 열어서 상대전을 실시 하였다.
  2. 해당 조직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영국에서의 트럼프 같이 다른 조직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