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구타유발죄'라는 죄는 없다. 그러나... 군대에서만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죄이다.
실제 양형시에는 보통 전가의 보도 성실의무위반이나 명령불복종, 군풍기위반, 지시불이행 등 대충 갖다붙일 수 있는 상응하는 다른 죄목으로 걸리게 된다.
군대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을때 맞은 쪽에서 어그로를 끌었을 경우 적용된다. 당연하지만 맞은 쪽에게 잘못이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헌병 등 군내 사정계통에 포착될 정도의 대형 사건으로 부조리가 분출될 경우 사건의 배경에 기저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세트로 들어가게 된다. 물론 구타/가혹행위와 단순 명령불복종은 양형 최소 수위부터가 다르니 특별한 맥락이 없다면 피해자 쪽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역으로 상호폭행 같은 경우는 얄짤없이..라고 할까 상대가 선임자, 특히 명령권이 성립하는 분대장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물론 위는 어디까지나 이상론이고 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렇듯 케바케임에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