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2001년 설립된 IASB[1]에서 제정하는 회계기준.
국가간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자본의 유입 / 유출이 빈번해진 현재 국가간의 상이한 회계기준으로 인해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2007년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을 상장기업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2009년부터 선택적용을 허용하되 2011년에는 전면 적용 하였다.
설명하자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 점차 국경을 넘나들며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업 투자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재무제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보니 투자자로서는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나라별 회계기준을 통일시켜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분·반기 연결 재무제표(F/S) 작성시기[2]
적용시기 | 분·반기 연결 F/S | |
1단계 | 2009년 |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
2단계 | 2011년 | 자산 2조원 이상 |
3단계 | 2013년 | 모든 상장기업 |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 중심[3]의 회계기준
2010년부터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2010년부터, 그리고 2011년부터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재무회계 관련 과목에는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출제되었다.
2 필요성
과거에는 각 국가 별로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해왔지만,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가마다 다른 회계기준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중계 무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했다. 그리고 정보이용자입장에서는 국가마다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회계정보의 보고에 대한 규제가 표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상장(cross-border listing)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7] 과거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규칙중심의 회계기준(rule-based accounting standards)을 적용해왔다. 이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즉 세부 항목 별로 어떻게 측정[8]하고, 표시[9]하고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책정하는 두 가지 목적은 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②재무제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삭감[10]인데,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에서 적용되던 각 나라의 세부적인 지침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목적에 위배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으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기준으로 세부 항목들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량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11] 즉, 원칙을 세워놓고 세부적인 처리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12]
3 특징[13]
3.1 원칙중심(principle based)의 회계원칙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계정과목도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한 기업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손익항목의 구분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대신 주석 공시 사항을 대폭 확대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한편, 원칙중심의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동일한 상황에도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기업 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3.2 연결재무제표
국제회계기준의 기본 재무제표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이다. 따라서 여러 기업들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이를 통합한 연결재무제표가 기본재무제표로서 작성·공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된다.
3.3 공정가치 측정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취득원가와 같은 역사적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역사적원가에 비해 공정가치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보다 목적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데 근거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14] 하지만 모든 회계처리에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평가의 경우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 성과에 대한 보고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교환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실현주의에 기초한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실현되기 전이라도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가 변동되었다면 이를 손익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킨다.
3.5 재무상태표 중심
국제회계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지분참여자와의 거래[15]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으로 정의함으로써 포괄손익계산서보다는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재무제표 구성요소를 측정한다. 즉, 손익이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 결과이며,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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