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후 급여 또는 각종수당등을 지급받은 내역을 기록한 문서이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는 문서. 이것을 통해 자신의 급여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신이 고용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고 살펴본뒤 주휴수당, 연차등 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어있다면 청구하도록 하자.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무시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자.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급여명세서는 지급받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수당 등을 포함하고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의 공제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급여지급 작성 대장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신의 노무가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볼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자신이 고용주라면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 반드시 임금과 함께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