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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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1 개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등 사회복지 급여의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2015년 6월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1] 수급자를 선정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2]

최저생계비가 기준일 때에는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는 식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최저생계비와 연계되는 여타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교체되었다.[3]

2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이 고시되어 있다('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금액(원/월)1,624,8312,766,6033,579,0194,391,4345,203,8496,016,2656,828,68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65원씩 증가(8인가구: 7,641,005원)

3 관련 항목

추가 바람
  1. 이에 따라 매년 "0000년 최저생계비"를 고시하였다.
  2. 다만, 둘 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으로써 해당 대통령령들과 시행규칙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