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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3항 :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창청구기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 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6.1.> 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
1 정의
긴급하게 철컹철컹
현행범은 아니지만 피의자를 지금 체포해야 할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없이도 검사 또는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원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한 뒤 피의자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다.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나 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피의자의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 등과 같이 빨리 체포할 필요가 있을 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2 절차
경찰관서나 검찰청으로 호송된 후에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48시간이 지나면 석방해야한다. 더불어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보통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체포 시간을 알려준다.[1] 그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으면 석방해야한다. 그리고 긴급체포 후 한 번 석방된 피의자는 동일한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될 수 없다. 또 체포하려면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3 요건
피의자 중에서도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혐의를 받을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때 등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률 개정으로 바꿀 수 없다. 통상 양형기준이 낮은 범죄의 경우[2]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증거가 확보되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피의자가 이에 응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재판에 넘긴다. 만일 출석요구서를 여러 번 보냈는데도[3]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길거리에서 체포될 수도 있다. 더구나 연락이 두절됐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다.
긴급체포를 할 수 없는 죄명은 다음과 같다. 형법을 기준으로 했다. 다른 죄명도 추가바람
- 형법 제106조 (국기국장비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22조 (공무원 직무유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형법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70조 (실화)[4]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81조 (과실일수)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89조 (과실교통방해)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92조 (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197조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5]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08조 (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21조 (소인말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22조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24조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 2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29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형법 제246조 (도박)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형법 제248조 (불법복표취득)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0조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69조 (낙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 2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73조 (학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6]
- 형법 제308조 (사자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5조 (경매입찰방해)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7조 (배임증재)[7]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4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장물)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사례
위키백과의 절차 항목 참조 바람
[1]- ↑ 예를 들어서 "OO씨를 2016년 O월 O일 xx시 xx분 부로 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
- ↑ 중범죄의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자진출두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 ↑ 한두 번 안 가는 건 봐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담당 검사나 경찰과 조율을 해야한다
- ↑ 실수로 불낸 죄
- ↑ 마약범죄는 이 법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처벌하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긴급체포 가능 / 형법 제307조(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업무 편익을 위해 뇌물을 준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