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틀을 적용하시려면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해당 사건·사고에 맞는 분류도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목록은 분류:사건사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

1 개요

1992년 11월 29일, 김순경(이하 K)과 애인(이하 A)은 서울 신림동의 여관에서 새벽 3시 30분에 투숙한다. K는 여관 주인에게 8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하나, 여관 주인의 오인으로 7시에 일어난다. K는 내려와서 열쇠를 반납한 이후, 일을 보고 오전 10시에 다시 여관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가 10시에 여관으로 돌아오자, A가 죽어있음을 보고 신고한다.

수사가 시작되자, 여관주인은 K가 유력 용의자같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자신이 7시에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K가 바로 일어났음을 든다. 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한 근황이 없었으며, 전날 밤에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실제 A는 K와 결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K의 부모님은 그 여성이 카페(술집)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을 반대하였다. 이에 그날 밤 실제로 다투었으며, 윗층에 투숙하고 있던 사람 역시 새벽 4시쯤 여성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다.

2 증거

이에 핵심은 A가 언제 사망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7시 이전에 A가 사망하였다면 K가 살인범이 될 것이고, 7시 이후에 A가 사망하였다면 K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수많은 증거는 K에게 불리했다.

2.1 K가 범인이라는 증거

2.1.1 시체의 온도

오후 3시 30분경, 감식반이 도착한다. 감식반이 A의 체온을 측정한 결과, 23℃(77°F) 가량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한 결과, 부검의의 소견은 새벽 3시 30분이었으며 감식반의 소견은 새벽 5시 30분이었다.

2.1.2 시체의 굳은 정도

감식반이 A의 지문을 뜨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무릎에 올려놓고 힘을 줘서 손을 펼친다. 이처럼 시강이 일어나려면 사후 10-12시간이 지나야 한다. 이로 볼 때, A의 사망 추정시간은 3시 30분에서 5시 30분이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7시 이전에 A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2.1.3 음식의 소화 정도

부검을 통해 위 내용물을 살펴본 결과, 그들이 투숙 직전 먹었던 음식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과일을 먹었는데, 무엇을 먹었는지 확인가능하다는 것은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했다. 이를 위해서는 식후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는데, 만약 이들이 투숙 바로 직전에 무엇을 먹었다면, A의 사망시간은 5시 30분이 된다. 실제로 그들은 밤늦게 식당에서 과일안주를 먹었으며, 12시 23분에서 2시 사이에 식당에 있었던 것이 밝혀진다. 따라서 A의 사망시간은 이르면 4시, 아무리 늦어도 5시 30분으로 추정되었다.

2.2 K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

비록 수많은 정황증거가 K에게 불리하였으나,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었다.

2.2.1 이불에 남겨진 족적

당시 이불에는 누군가가 신발을 신고 올라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족적은 A, K의 것도 아니라 제3자의 발자국이었다.

2.2.2 제 3자의 유전자

여관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을 채취한 결과, 몇 가지를 발견한다. 화장실에 있는 휴지에서 제3의 인물의 유전인자가 발견되었으며, 침대에서는 또 다른 제4의 인물의 털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두 증거는 채택되지 않는다. 이불에 남겨진 족적의 경우, 혼란스러운 수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신발을 신고 밟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여관이라는 장소의 특성상, 다른 사람의 털이나 혹은 DNA 채취가 가능할만한 것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사건현장은 변형되어서는 안되지만, 과학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현장이 더욱 어지러워져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2.2.3 K의 행동 및 태도

K는 증언 과정에서도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A와 싸웠다고 주장했으나, 이후에는 부인한다. 또 처음에는 그녀가 여관에 핸드백을 가져왔는지 몰랐다고 하였으나, 욕실에서 핸드백이 발견되자 그 안에 있던 돈과 귀금속이 사라졌다고 증언한다. 최초 진술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사체의 양 코에서 휴지가 발견되자, 염을 하기 위해 휴지를 집어 넣었다고 진술한다. [1]

결국 K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3 반전

1993년 말, 사건이 극적으로 반전된다. 연말연시라서 단속이 강화된 때였다. 경찰들은 단속 도중 S를 체포한다. 경찰들은 S가 혹시 다른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나 여죄를 추궁한다. S는 고민을 하다,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서 순순히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이야기한다. 여기에 'A의 살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S는 자신이 7시 30분경, 여관에 들어가서 A의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 말한다. 1992년 당시 재수생이었던 S는 길에서 우연히 여관의 열쇠를 습득한다. 보통 오전중에는 여관에 사람이 없으니, 몰래 들어가서 씻고 나오려 했다고 한다. 이에 7시 20분경 자신이 그 방에 들어가자, A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A가 소리를 지르자, S는 그녀의 목을 졸라서 죽인 다음 핸드백에 있던 돈을 가져갔다고 증언한다. 실제로 여관주인은 당시 그 방의 열쇠를 잃어버렸으며, 아침에는 뉴스를 보느라 누가 들어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시인한다. 또 그가 도난한 금액이 잃어버린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였으며, 사건현장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침대에 찍힌 족적의 길이가 S의 발의 크기와 일치하였다. 이에 경찰은 S를 진범으로 확신하고 체포한다. 결국 K는 무죄로 풀려나고, S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는다. 이후 S는 모범수 생활로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나왔으나,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를 남에게 덮어씌우려다 발각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2]

여담으로 이 S라는 놈이 얼마나 어이 없는 놈인가 하면, 출소 후 친구 집에 묵었다가 잔소리를 하는 친구 어머니를 살해하고는 속옷을 내려 마치 친구가 그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죽인 듯이 현장을 꾸미고 거짓증언을 했다. 어이 없게도 수사팀은 초동수사시 진짜 S가 의도한 바대로 수사방향을 진행했으나 우연히 S의 신원조회를 해보고는 과거 살인과 누명을 씌운 전적이 있음을 파악하고 집중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관련기사는 여기.

4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A의 사망시간이 왜 더 이른시간으로 추정되었는지 문제된다. 이는 당시 사고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체의 온도와 시강의 정도로 사망시간을 측정하려면, A가 사망할 당시의 환경과 조사할 당시의 환경이 일치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들은 환기를 한다는 이유로 초겨울 날씨에 창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실내온도는 떨어졌으며, 시강의 정도도 훨씬 가속화되었다. 그리고 소화 정도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2시간만에 소화가 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는 소화가 늦어질 수 있다. A는 평소에도 위염을 앓고 있었으며, K와 한바탕 싸웠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소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않은 채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순경의 허위증언도 수사초기 사건의 방향을 잘못 잡게 한 원인 중 하나였다. 경찰로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범인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허위증언을 하게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혹시 어른의 사정이 있었을 수도..
  1. 이와 관련하여 자백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그 자백의 신빙성(신용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나왔다. 자백에 대해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는 것.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한 내용 중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을 그 후 객관적 상황에 맞추어 수정한 경우, 이와 같은 자백은 그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대법원83도712)
  2. 참고로 또 다시 저지른 살인 사건은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54회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