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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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본 문서는 2주마다 행해지는 운영진의 정기회의 중 5기 운영진의 운영회의 결과를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회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해 존재 합니다. 운영회의에 관한 규정은 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을 참조해 주세요.
이의제기는 문의 게시판에서 해 주세요.

2 정기회의 안건 및 합의안

2.1 3기 이전 운영회의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3기 이전 문서 참조

2.2 3기 운영회의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3기 문서 참조

2.3 4기 운영회의

나무위키:공개 운영회의/4기 문서 참조

3 비정기회의 안건 및 합의안

제5기 1회 비정기운영회의 (KST 2017년 3월 1일 21:00~)


1. 사용자 Minuks, DAYmoon, Minuri, bulldozer 운영방해에 대한 논의 및 후속조치 #1 관련 토론

  • Minuks, DAYmoon, Minuri, bulldozer 사용자에 대하여 영구 차단 처리한다.

1-1. 관리자 choer12에 대한 후속조치 재심사 #1-1
안건 2. 호민관 Rangers의 처벌수위에 대한 논의 #2

  • 관리자 choer12에 대한 처분은 경고 1회로 감경
  • 호민관 Rangers는 경고 수위를 조절한다.

안건 3. 모욕죄 성립에 의한 특정성 문제에서 본인의 거주지 및 실명 공개에 대한 논의 #3

  • 토론등에서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발언은 블라인드 처리한다.모욕죄 언급등 토론에 지장이 있는 행위는 토론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자의 재량으로 판단한다

안건 4. 선거 관리 방침의 선거 방해항목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의 해석 #4 관련 항목

  • 선거의 자유란 일단 기본적으로 선거권자에게는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는 것이고,

피선거권자에게는 선거에 출마하거나 출마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안건 5. 신고 발언에 대한 제재 규정 재해석 #5 관련 운영회의

  • 기존 합의안을 유지한다.(사전,사후 통보식 신고처분 발언은 토론 방해로 간주한다)

안건 6. 최근 게시판에서 증가된 광고글 처리 논의

  • VPS 업체에서 제공하는 아이피들을 일괄 게시판 차단,로그인 허용으로 변경한다.

안건 7. 중재자 hayathayat에 대한 논의 #7 관련 토론

  • 해당 중재자는 이의제기 기간 고지를 무시하고 토론을 부적절하게 종결시켰으며 중재태도에 대한 지적을 무시하였음으로 경고 1회후 해당 토론에서 배제한다.

제5기 2회 비정기운영회의
해당 회의는 운영진들의 합의로, 안건 심사 방식으로 진행됬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1번부터 3번까지의 담당자는 사용자:kancolle 입니다.

  1. 광고 게시글 관련 대책 논의
  • 기본적으로 민선 차원에서 마무리 하기 어려운 안건입니다.따라 관선에게 대책을 촉구하기로 하겠습니다.이와는 별도로 VPS나 웹호스팅 업체 할당 IP가 아닌 경우 각 운영진이 개별적으로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아이피가 해외 아이피일 경우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으로 영게시판 차단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고 국내 아이피일 경우 기간차단으로 처리해주십시요.
2. 노무현 문서에 대한 편집 방식 변경 논의
  • 노무현 문서에 대한 반달의 위험이 현존하고 있으며 향후 위험성이 낮아질 가능성도 낮아 노무현 문서는 관리자 편집으로 유지합니다.

별도의 편집 문서의 추가는 해 볼만한 시도입니다.기존 편집제한 문서의 우회 편집 시도과는 달리 관리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놓을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정치성 짙은 다수의 문서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편집제한이 걸려서 편집권이 제한받고 있는바 개선의 필요성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편집 방식의 복잡성으로 위키를 잘아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만 편집되고 이로 인하여 편향된 서술의 증가 우려
•본 문서로의 편집 반영 주기로 인한 관리자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 우려
•반달러의 새로운 표적 생성

이에 우선 규칙을 걸고 노무현 문서에 제한적으로 실시해보고 그 경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집 문서 내용의 본 문서 반영 주기는 최소 일주일 이상으로 한다.필요에 의하여 그 이상이 될수도 있다.

•편집 문서는 로그인 전용 편집으로 설정한다.

또한 편집 문서를 통한 편향적인 수정과 조직적인 반달 행위의 지속성 여부를 살펴볼 것입니다.이로 인하여 이러한 방식이 관리자 편집제한 문서의 대안중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확대 내지는 폐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3.관리자 제한문서의 동결기간에 관한 논의

2번 안건과 비슷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일단 관리자 편집 제한은 특정 기간 설정없이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그러면서 2번 안건에서 제시된 별도의 편집문서 생성 방식이 관리자 편집 제한 문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이 될수 있다면 해당 방법을 확대 실시해나가겠습니다.

해당 4번부터 5번까지의 담당자는 사용자:derCSyong입니다.

안건 4. 본부장 IP에 대한 재논의
XX본부 등으로 표시되는 IP대역들에 대해 공용IP 여부를 KT에 직접 문의해보았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덧붙여, 참고 링크의 게시글에서 전 운영진 namu 및 현 관리자 satellite의 발언을 토대로 가정IP인 경우도 있고 공용IP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XX본부라는 이유만으로는 대역차단이 불가하다.
나) 현시점에서 차단되어 있는 XX본부 대역차단은 확인되는대로 차단을 해제한다.

안건 5. 사용자:fpqdmtu3473의 사용자 토론에 열리는 저격성 토론 관련 논의
지속적으로 비하 목적의 토론이 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 문서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토론 ACL 제한합니다.
가) 사용자:fpqdmtu3473의 토론 ACL만 로그인한 사용자로 설정한다

나) ACL은 2017-03-26에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