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일반적으로 수사개시 이전의 단계를 말한다. 즉, 신문기사, 풍문,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사의 종류에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일반내사 등이 있으며, 내사의 종결권자는 경찰서장이다.

다른 의미 단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