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사개시 이전의 단계를 말한다. 즉, 신문기사, 풍문,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사의 종류에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일반내사 등이 있으며, 내사의 종결권자는 경찰서장이다.
다른 의미 단어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개시 이전의 단계를 말한다. 즉, 신문기사, 풍문,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내사의 종류에는 첩보내사, 진정·탄원내사, 일반내사 등이 있으며, 내사의 종결권자는 경찰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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