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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국가가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누리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어린이들이 희망차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같은 맥락으로 계층간 교육의 질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문제와 함께, 최근에 생애 단계별로 투자 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2012년 3월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만 5세 누리과정이 제정 및 적용되게 되었다. 이어서 2013년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되었다.
누리과정은 기본생활습관, 바른 인성 지도와 함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별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리과정의 재원(財原)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칭 교부금)이다. 정부가 교부금 명목으로 매년 내국세의 20.27%를 각 교육청에 배부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을 신설하면서 이에 대한 재정부담을 별도의 예산 추가 없이 기존의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한 것. 당연히 각 지자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시골 동네 노인들이 돈이 없어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지나가던 서울 사람이 짜장면을 시키고 돈은 배달원 보고 내라고 한' 셈. 링크
2 탄생배경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대통령이 내놓은 복지정책중에 하나로 처음으로 누리과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3 2016년 보육대란
2015년과 마찬가지로 추가편성이 없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에 명목상으로만 포함되어 세수가 늘어난 만큼만 1.8% 증액된 교부금이 41조 2,716억원이 지급되었다.[1]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일이 일어났다. [1] 그런데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누리과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누리과정을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한 것이고, 이는 상위법령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해당 시, 도의 전입금, 교육청 자체 수입과 합해져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된다. 내국세의 20.27%는 법률로 정해진 비율이다. 2016년의 41조원 전액(내국세의 20.27%)이 “총액으로 교부한다’고 돼 있다.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은 없었다. 법은 ‘누리과정’과 같은 목적사업에 쓰라고 강제하지 않은 것인데 시행령이 목적사업을 강제하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유치원부터 법정교육기관으로 각 지방 교육감의 관할이지만,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다. 따라서 이는 교육감 소관사항이 아닌 부분을 억지로 소관사항으로 강제하고 교육만을 위한 예산을 보육에 확대시킨 후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제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반하는 부분일수 있다.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지방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보육 대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게다가 문제는 이 교육교부금 비율 20.27%도 중앙정부는 충분하다 생각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2015년 교육교부금 예상액을 49조 4000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로는 39조4000억원에 그쳤던 것. '여윳돈'을 전제로 사업을 이관했는데 실제로는 여윳돈이 발생하지 않았다.[2]
일부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했으며, 일부는 절대 편성 할수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편성 불가 입장을 유지해서 1원도 편성하지 않다가 2016년 2월 2일 지방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방안에 찬성했는데 왜 편성하지 않냐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4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무회의 배석자인 서울시장 외에 그 과정에서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대화와 누리과정 편성'약속'을 지키는 지자체에 예비비를 먼저주겠다는 발언을 볼때 이미 합의가 되있던 사항이라고 볼수있다.
박원순, 아무 대꾸 안했다고? 박 대통령과 국무회의 '설전'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사 추가 감원을 전제로 가용 재원을 계산했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활용가능한 재원으로 분석한 5688억원 중에 저희 몫의 목적 예비비 614억원 외엔 모두 억지 추정”일 뿐이라며 “기간제 교사 1500명을 해고하고 그 재원을 누리과정에 쓰라는 요구를 초, 중, 고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한다는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반발했다.[2]- ↑ 기존 계획은 경제발전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49조까지 증액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2년 교부금은 38조, 2013년에는 41조, 2014년에는 40조, 2015년에는 39조, 2016년은 41조이다. 갑자기 8조 증액된 49조라는 금액은 터무니 없으며 8조라는 금액은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인구수까지 포함한 0~9세 인구당 180만원씩 들어갈 정도의 돈이다.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 ↑ 천관율 기자, '누리과정 진짜 내관은 3월에 터진다?', 시사IN, 2016년 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