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기즈 칸이『야삭』(Yassa, Yasaq)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제국의 기본적인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왔다는 것은 일반화된 관점인데,『야삭』은 몽골어 '자사크(jasaq)'를 옮긴 단어이다. 대개 법전(法典)을 의미하나 보다 넓게는 '법령(法令)'이나 군주의 칙령(勅令) 혹은 명령, 때로는 '처형'을 뜻하기도 했다.[1]
칭기즈 칸의 의제(義弟)인 시기 쿠투쿠(Shigi-Qutuqu)는 1206년, 칭기즈 칸이 즉위한 '쿠릴타이'에서 '야르구치(yarghuchi)'[2] 즉 수석재판관으로 임명되고, 그가『야삭』의 제정을 맡았다. 시기 쿠투쿠는『코코 뎁테르(kökö debter)』, 즉『청책(靑冊)』에 자신의 판결을 기록해 보존했는데 이것들은 구속력 있는 판결로 인정받아 일종의 판례법으로 발전했다.
이 외에도 차가타이가 관습법을 강력하게 옹호했다는 사료가 있어 성문화(成文化)되지 않은 관습법이 존재했다고 여겨지며, 페르시아 쪽 기록에서는 칭기즈 칸 이후의 칸들도『야삭』을 선포했다.[3] 또 칭기즈 칸의 온갖 발언을 기록한 '빌리그(biligs, 성훈聖訓)'가 남아 있는 데 이 또한 법적 권위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