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항현령

한자 : 猫項懸鈴
한자 훈음 : 고양이 묘/ 목 항/ 매달 현/방울 령

1 겉뜻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뜻으로, 실행할 수 없는 헛된 논의를 뜻하는 말. 묘두현령(猫頭縣鈴)이라고도 하며, 탁상공론(卓上空論)과도 의미가 통한다.

2 출전

조선 숙종 문신 홍만종(洪萬宗)의 순오지(旬五志)에 나온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群鼠 會話曰 "穿庾捿  生活可潤 但所  獨猫而已", 有一鼠 言曰, "猫項 若懸鈴子 庶得聞聲而遁死矣" 群鼠喜躍曰,
"子言 是矣 吾何所 耶". 有大鼠 徐言曰,"是則是矣, 然 猫項 誰能爲我懸鈴耶", 群鼠 愕然
쥐들이 모여서 얘기하기를 "노적가리[1]를 뚫고 쌀광 속에 깃들어 살면 살기가 윤택할 텐데 다만 두려운 것은 오직 고양이 뿐이로다." 라고 하니 어떤 한 마리 쥐가 말하기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아마도 소리를 듣고서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쥐들이 기뻐 날뛰면서 말하기를 "자네 말이 옳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어떤 큰 쥐가 천천히 말하였다."옳기는 옳으나 고양이 목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방울을 달 수 있겠는가?"하니 쥐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
  1. 한 곳에 수북이 쌓아놓은 곡식 더미